안행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입법예고
3차 면접 탈락 시, 다음 해 1차시험 면제
외교관후보자시험에서는 미임용자도 포함
내년 2015년부터 치러지는 5급공채(행정고시)에서 면접시험에서 탈락하면 차년도 시험에서 1차시험이 면제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안행부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치러지는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3차에서 불합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회에 한해 1차 시험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면제과목은 1차시험 과목인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어(인증시험), 한국사(인증시험)이다.다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면제대상에 3차 불합격자 외에 국립외교원 수료 후 미임용자도 포함된다.
현행 5급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는 2차시험 합격자를 최종선발 인원보다 20~30%를 더 뽑은 후 3차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구조다.
치열한 1, 2차 시험 관문을 통과한 인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탈락하는 인원이 많고 또 차년도 시험에 재차 응시하려면 1차시험부터 다시 치러야하는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성진 기자 desk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