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 특집] 우리 국민 절반 ‘사법시험’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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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6 특집] 우리 국민 절반 ‘사법시험’ 선호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5.23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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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6 특집-법률저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사법시험’ 50.6%...‘예비시험’ 16.9%

우리 국민의 절반은 로스쿨 이외의 법조인 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회로 중에서는 예비시험보다 사법시험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저널이 창간 1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법조인 양성방법으로 로스쿨 이외의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법시험 또는 예비시험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사법시험(50.6%)을 변호사예비시험(16.9%)보다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는 중립적인 의견은 10명 중 2명(22.6%)에 달했다. ‘모름’은 9.8%였다.

성별로는 남성(49%)보다 여성(52.3%)이 사법시험 선호도가 더 높은 반면 예비시험에서는 남성(20.3%)이 여성(13.4%)보다 더욱 많았다. ‘상관없다’는 비율은 남성(21.9%)과 여성(23.4%)이 비슷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55.2%로 ‘사법시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20대(53.6%), 40대(47.3%), 50대(47.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사법시험 선호도가 더욱 높았다. 반면 예비시험에서는 50대가 22.2%로 가장 높았으며 40대가 19.8%로 뒤를 이었다. 30대와 20대는 각각 13.4%, 11.1%로 낮게 나타났다.

 
박영선 ‘예비시험법안’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발전시키되 ‘예비시험’이라는 우회로를 별도로 둬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등도 ‘대체법학교육기관’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기본 7법에 대한 선택형 시험을 통해 200명을 선발해 야간 또는 통신대학 등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실무위주형 교육을 받은 뒤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변호사예비시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제도이지 로스쿨입학자격을 검증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그런 점에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의 본래 의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해괴한 제도”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시험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선 응답자의 55.7%가 ‘사법시험은 오랜 세월동안 검증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검정된 제도를 놔두고 새로운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일반 국민의 여론인 셈이다. 성별로는 남성(59.8%)이 여성(51.8%)보다 더욱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64.7%로 가장 높았으며 20대(59.5%), 30대(51.4%), 40대(49.3%)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로스쿨과 상호 경쟁하기에 더 좋기 때문’(26.4%),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음’(13.8%), ‘예비시험보다 더 간결한 제도’(1.6%), 기타(2.6%) 등으로 나타났다.

‘실무연수 사법연수원이 담당해야’ 82.3%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사법시험 합격 후, 실무연수는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국민 10명 중 8명은 ‘현행처럼 사법연수원’을 꼽았다. 이는 최근 법조계와 로스쿨측에서 사법연수원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존속시켜 실무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여성이 83.7%로 남성(80.9%)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89.9%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83.8%, 40대 80.6%, 30대 76.4%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스쿨에 자비 위탁’(8.3%), ‘변호사단체 자비 위탁’(6.7%), 기타(2.8%)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예비시험법안 가운데 대체교육기간 ‘3년’의 기간에 대해서 응답자의 63.5%가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더 길어야 한다’는 응답도 30.6%에 달해 일각에서 교육기간 3년은 너무 길다며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단축해야 한다’는 5.3%에 불과했으며 ‘모름’은 0.6%였다.

법률저널이 한국리서치 의뢰로 실시한 이 조사의 표본은 서울 등 전국 시·도의 인구구성과 성별, 연령에 따라 만 2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1003명이다. 조사방법은 한국리서치 MS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이며, 조사기간은 5월 15일부터 20일까지다.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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