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2015년 경찰시험,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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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2015년 경찰시험,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 형법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4.05.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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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결과 발표 이후,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환호와 아쉬움이 어느 해보다 크게 교차했다. 올해 처음 경찰시험에 조정점수제가 도입되면서 어느 지역,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합격 여부가 갈리는 이른바 ‘복불복’ 형태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8월 시행되는 2014년 2차 경찰시험의 경우 타 직렬 공무원 수험생들의 유입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합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경찰시험 수험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확한 상황인식과 준비전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에 경찰공무원 분야 유명 강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준비전략과 효과적인 학습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한다. 
 

 

“형법 고득점의 길, 판례에 집중해야” – 메가CST 김재윤 강사(형법)

처음 형법을 접한 수험생들 대부분은 형법이 어렵다고 느낀다. 낯선 법률용어와 두꺼운 기본서, 거기에 방대한 공부 분량 등 형법 과목에 대한 첫 인상이 좋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형법은 중요하다. 특히, 법 집행의 최일선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이란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형법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목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형법’은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형법 공부의 시작, 고정관념부터 깨라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그 처분의 정도와 종류를 규정한 법규를 말한다. 형법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되며 수많은 학설들이 담겨 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다양한 학설들을 접한 학생들도 형법 과목에서 단기간에 높은 점수를 취득하기란 쉽지 않다. 이유는 단순하다. 대학에서 배우는 학문으로서의 ‘형법’과 경찰시험과 실무에서 배워야 하는 ‘형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재윤 강사는 수업시간마다 “전체 형법 수험기간 중 ‘학설’에 투자하는 시간이 결코 3시간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경찰시험의 경우 타 직렬 시험보다 실무에 필요한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고 특히, 최신판례 출제 비중은 객관식으로 형법시험을 치르는 여러 직렬 중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1차 경찰시험 형법 과목에서 출제된 총 84개 지문에서 판례 83개, 조문 1개가 출제됐으나, 학설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참고로 학설은 2012년 1차 시험부터 이번 2014년 1차 시험까지 6회 연속 정답이 되는 지문으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다.

총 20문항 가운데 각론의 출제 비중이 총론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다. 올해 1차 경찰시험에서 각론은 총 13문제 출제됐는데 각론에서 각각 13문제, 14문제가 출제됐던 2013년 1차, 2차 시험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노량진 수험가에는 총론 또는 학설 위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학습패턴은 시험성적을 끌어올리는데 결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 형법강의 10년 경험에서 내린 김재윤 강사의 결론이다.
 

 

법률용어 이해, 기본이자 필수

김재윤 강사는 경찰시험 적합성 면에서 “형법은 각론부터 공부하고 나서 총론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특히, 형법 고득점을 위해서는 학설이 아닌 판례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경찰시험과 실무에서 중요한 판례를 이해할 수 있을까?

김재윤 강사는 “판례에서 자주 쓰는 법률용어를 체득하고, 판례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판례의 성향은 지극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법률용어만 이해하면 형법은 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용어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비법학 전공자들은 처음 형법공부를 시작할 때 판례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률용어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히다 보면 자연스레 체득되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도 없다. 다만, 판례에도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는데 일부 예외적인 판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판례만 암기하면 전체적인 암기분량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2014년 1차 경찰시험 형법 95% 적중

2013년, 2014년은 김재윤 강사에게 의미 있는 해다. 2013년 경찰직, 법원직, 검찰직 형법시험 100% 적중에 이어 2014년 1차 경찰시험에서도 형법 95%를 적중시키는 기염을 토해냈기 때문이다. 특히, 김재윤 강사가 저서한 ‘2014 형법의 재구성 300형’ 교재 중 판례 파트에서만 전체 84개 지문 중 71개 지문이 적중했다. 그만큼 시험 출제경향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꿰고 있다는 의미다. 김재윤 강사는 “형법 고득점으로 경찰 합격을 원한다면 판례의 중요성을 하루 빨리 깨닫고 이를 완벽하게 정리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김재윤 강사는 “경찰시험에서 형법이 선택과목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사태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낀다”면서도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또 그것을 수험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강사를 믿고 따라와주는 수험생들에 대한 배신이자 무책임의 극치”라며 필수과목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시험제도가 바뀐 이상 그에 맞춰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공부전략과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영어, 한국사와 같은 필수과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이를 무시한 채 예전과 동일한 방식과 비중으로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오히려 수험기간만 늘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김재윤 강사는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함이 아닌 경찰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 상태에서 실전에 적합한 공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2013년까지는 경찰시험의 모든 과목이 원점수를 반영했기 때문에 대부분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어는 과락만 면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고득점을 꾀하는 전략으로 공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고, 선택과목에 조정점수가 도입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선택과목에서 아무리 많은 문제를 맞혔어도 조정점수로 환산하게 되면 실제 취득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영어와 한국사는 원점수 그대로 결과에 반영되기 때문에 문항당 점수배점이 선택과목보다 2배 가량 높다. 김재윤 강사는 “영어, 한국사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면 당연히 그 과목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맞다”며 “그렇기 때문에 형법을 비롯한 선택과목을 공부할 때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 빠르게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필수과목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첫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형법은 제대로 공부하면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을 받기 쉽다. 김재윤 강사는 시험이 끝날 때마다 많은 수험생들이 보내주는 메일, 문자, SNS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감사의 글귀와 함께 보내주는 저마다의 사연들을 읽으며 김재윤 강사는 때론 웃기도 하고, 때론 울기도 한다.

경찰수험생활 6년 만에 처음으로 형법 95점을 받은 수험생, 3회 연속 형법 40점 이하의 점수를 받다가 네 번째 도전에서 80점을 받은 수험생. 또한 다른 강사에게서 1년 넘게 형법을 배웠지만 낮은 점수 때문에 형법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수험생들. 이런 수험생들을 볼 때 마다 김재윤 강사는 형법 공부의 갈피를 못 잡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올바른 길을 제시해줄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한다.
 
김재윤 강사는 “형법은 어렵고 딱딱한 과목이 아닌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유용한 과목임을 명심하고 시험과 현직 생활에 도움되는 내용들 위주로 하나씩 다져나가길 바란다”며 “그렇게만 한다면 향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혜승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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