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도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신상공개가 안될 수도 있다는 조정권고안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합헌으로 결정된 후 A씨 등 2명의 신상공개 대상자가 청구한 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신상공개 행위가 합헌이나 법조항이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법원에 재량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9시간짜리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면 신상공개를 면하게 된다. A씨는 2000년 7월 중2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6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되자 소를 냈고,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냈으나 지난 6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