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2차시험…선택 ‘법 과목’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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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2차시험…선택 ‘법 과목’ 이어지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04.23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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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인원 더 늘어날 것

경찰 1차 체력전형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가운데 이번 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수험생, 혹은 신규 수험생들은 8월 말에 실시되는 경찰 2차 시험 준비에 매진 중이다.

1차에서 5만 5천 여 명의 수험생이 지원, 역대 최다규모를 보인 바 있다. 2차는 일반직 9급 공채 시험이 끝난 후 실시되기 때문에 1차 때보다 더 많은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수험 관계자는 보고 있다. 2차 지원자는 1차 때보다 최소 천 여 명 정도는 더 지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험과목 일원화에 따라 일반직 수험생의 경찰직 유입이 예전보다 수월해졌고, 30대 이상 수험생 등 갖가지 이력을 가진 수험생들이 총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남자 수험생의 경우 일반직과 경찰직을 모두 염두에 둔 수험생이 있으나 여자 수험생의 경우 호불호가 갈리는 모습이다.

 
시험장에서 일반직을 준비하는 남자 수험생 중 다수가 경찰시험에 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여자 수험생은 국가직과 지방직 후 이어 7급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직을 치른 한 여자 수험생은 “선택과목은 행정법과 행정학으로 정했는데 7급도 치를 생각으로 고교과목은 배제했다. 경찰직은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지방직을 준비하는 한 수험생 역시 “체력과 적성을 생각하면 경찰 쪽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일반직 수험생, 기존 공부+@

일반직 수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고 하지만 선택과목에서는 여전히 법 과목을 택한 응시자가 많아 보인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후문이다.

이는 일반직 중에서도 형법과 형소법을 취급하는 교정, 검찰 등 공안직 수험생의 지원이 많았다는 분석이고, 아울러 일반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다수가 국어와 사회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을 형법이나 형소법으로 선택해 치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경찰수험 전문가는 “일반직 수험생은 자신이 공부하는 과목 외 경찰직을 위해 한 과목 더 공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직에 고교과목이 도입됐지만, 실제 고교과목 3과목을 선택과목으로 택해 치른 수험생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경찰기관 및 수험가는 보고 있다. 1차 시험에서 고교과목 쏠림현상은 없었다는 것이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2차 때에도 형법과 형소법 등 법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경찰수험 전문가는 “법 과목을 선택하는 수험생이 많았고, 이같은 현상은 2차 때에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합격 한 후 경찰기관이 법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고, 개인적으로도 실무역량을 기르려면 기본적으로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수험생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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