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체력 마무리단계…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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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체력 마무리단계…25일까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04.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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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면접 준비 철저히

경찰 1차 체력전형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 경찰 1차 체력시험은 지난 9일부터 각 지방청별로 실시됐고, 오는 25일 일정이 완료된다.

체력, 신체, 적성 등을 아우르는 체력전형은 체력시험만 잘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요구하는 신체 등급에 부합해야 하며, 적성검사도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야 한다.

신체검사 후 체력전형이 실시될 경우, 신체검사 미응시자는 체력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체력을 치르고 신체검사를 치를 경우도 둘 다 응시해야 다음 전형인 면접에 응시할 수 있다.

올해는 예년대비 선발인원이 대폭 늘어났고, 아울러 지원자도 늘어났다. 필기합격자도 지방청별로 상이하지만 선발예정인원에서 150%~160%범위 내에서 뽑았다. 경찰직의 경우, 통상 체력전형 응시율은 80%이상 높게 나타난 수준이었다.

 
또한 체력 과락률은 2012년 기준 완화에 따라 다소 낮아진 모습이다. 올해도 체력전형에서 필기합격자들 다수가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올해는 시험과목 변경에 따라 일반직 수험생이 경찰직으로 많이 유입됐고, 이들이 필기에 합격했을 경우, 얼마만큼의 수가 체력전형까지 응시했는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한 지역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체력응시율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으나 최근 추세로 볼 때는 예년대비 다소 낮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방직에서와 같이 일반직 수험생이 합격 후 체력 미응시하는 일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꼭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체력 전 신체검사에 불참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그의 후문이다. 그는 “결과는 체력검사 최종일인 25일 이후 알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서류 불이익자는 드물어

체력전형이 끝난 후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서류전형에 들어간다. 서류전형도 각 지방청별로 이뤄지며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서류상 부적격자를 가리는 일정이다. 서류전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의 귀띔이다.

원서접수 시 자격요건에 대해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할 경우는 서류전형에서 탈락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

서류 확인은 꼼꼼하고 면밀하게 진행되므로 가령, 자격증이 없는데 있다고 원서접수 시 입력을 했다면 서류전형에서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보인다.

서류전형이 끝나면 6월 2일부터 면접이 진행된다. 면접은 어느 시험에서나 중요한 전형이지만, 올해 특히 경쟁이 치열한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 경찰수험 관계자는 “1차 필기합격자들은 서류와 면접 준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면접은 특강이나 스터디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체력 과락자가 적고, 비슷한 점수대를 형성한 응시자가 많을 경우 그 다음전형인 면접에서 결국 합격당락이 가늠될 확률이 높아진다. 응시자들은 스터디 등을 통해 기출자료와 올해 출제될 예상문제 등을 공유하면서 면접에 더욱 철저히 대비토록 해야 한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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