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판례지문정리Ⅰ-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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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지문정리Ⅰ-민법
  • 법률저널
  • 승인 2003.10.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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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수정
LEC법학원 민법 담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EC법학원에서 민법강의를 맡고 있는 황보수정입니다.

본 자료는 민법의 주요판례를 객관식으로 출제가능한 형태로 정리한 저의 핵심판례정리자료와 제가 정리강의를 맡고 있는 이필스터디의 강의자료로부터 발췌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선별한 기준은 이론적 중요성보다는 출제가능성 그 자체에 있으므로, 판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제시한 지문 자체는 반드시 암기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족법까지 총12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며, 이 연재가 끝나고 나면 고득점을 위한 기획으로서 2003년에 시행된 각종 모의고사와 신간 객관식문제집을 분석하여 정리된 "위크포인트"와 "뜨는 지문"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여러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주의 연재 내용은 민법총칙의 자연인 부분까지입니다.

1. 판례는 관습법의 성문법에 대한 변경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해 설    ( X )

가족의례준칙 제13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대판 1983.6.14, 80다3231).

2.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해 설    ( O )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나, 관습은 그 존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대판 1983.6.14, 80다3231).

3. 호의동승의 경우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법률관계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해 설   ( X )

운행의 목적·호의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피해자가 차량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요구의 목적과 적극성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대판 1987.12.22, 86다카2994; 1989.1.31, 87다카1090; 1996.3.22, 95다24302; 1999.2.9, 98다53141 등).

4. 특별법우선의 원칙상 임차인의 失火로 임대인 소유 주택이 전소되어 그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주택임대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규정한 민법보다는 특별법인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 설    ( X )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는데 불과하고,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판 1987.12.8, 87다카898).

5.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자가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스스로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 설    ( X )
강행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서 이를 배척한다면 투기거래계약의 효력발생을 금지하려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과 취득목적대로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3.12.24, 93다44319·44326).

6. 판례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계약당시와 이행기 사이에 물가의 극심한 변동이 있은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기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다.

해 설    ( X )

매매계약을 맺은 때와 그 잔대금을 지급할 때와의 사이에 장구한 시일이 지나서 그 동안에 화폐가치의 변동이 극심하였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의 금액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 동안에 앙등한 매매목적물의 가격에 비하여 그것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민법상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변경의 원리를 내세워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대판 1963.9.12, 63다452).

7. 판례는 계속적 보증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해 설   ( O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존속케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그 계약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칙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대판 1992.7.14, 92다8668 등).

8.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그 취득자가 그 소유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용인키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자의 송전선철거청구 등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해 설   ( O )
대판 2002.5.31, 2002다17494

9. 이미 소멸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얻은 확정판결이라도 그것을 채무명의로 하는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

해 설   ( X )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판 1984.7.24, 84다카572).

10.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限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해 설   ( O )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94.12.27, 94다46008).

11. 판례에 의하면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해 설   ( O )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1.3.9, 99다13157).

12.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칭하는 것도 사술을 쓴 것에 해당한다.

해 설    ( X )

민법 제17조에 소위 무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쓴 때라 함은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능력자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칭한 것만으로는 동조에 소위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54.3.31, 4287민상77; 1971.12.24, 71다2045).

13.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 설   ( O )
대판 2002.1.11, 2001다41971

14.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해 설   ( X )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2.7.14, 92다2455).


<황보수정 교수의 11월 강의>

위크포인트 무료특강
일정 : 11/3(월)∼11/4(화), 2회
시간 : 저녁 6:40∼10:10
교재 : 본원자료

기본서로 보는 최종정리
11/10(월)∼11/29(토), 18회
저녁 6:40∼10:10
김형배 저

700제 무료특강(영상)
11/10(월)∼11/21(금), 10회
오후 2:00∼5:00
700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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