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특허에도 변리사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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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특허에도 변리사 역할 ‘톡톡’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4.16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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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청 1실 1변리사 제도 운영
특허출원 고공행진

농업분야 특허에서도 변리사들이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진흥청의 1실 1변리사 제도는 연구실과 전담 변리사를 1대 1로 매칭해, 연구사업 기획에서부터 연구결과 도출 및 사업화하는 것까지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1실 1변리사제도를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농진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이 각각 7개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5개실, 국립축산과학원 4개실과 충북·경북·강원·전남농업기술원 등 모두 8곳이 운영되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1실 1변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특허출원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0년 37건, 2011년 33건이던 특허출원 건수가 1실 1변리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년 99건, 2013년 113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허 출원에 따른 특허등록률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0년 37건의 특허 출원 중 25건이 특허 등록되고 9건이 거절돼 등록률이 73.5%에 그쳤고 2011년에도 33건의 특허 출원 중 17건이 등록되고 5건이 거절돼 77.3%에 달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1실 1변리사 제도가 활용된 지난 2012년에는 특허청이 특허등록을 심사한 33건과 2013년도 3건이 각각 특허 등록을 받아 100%의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다.

▲ 충북농업기술원 식품개발연구실에서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화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1실 1변리사 제도의 성과는 기존에 연구원이 기술개발(R&D) 결과가 나오면 특허출원을 진행했으나, 이제는 연구 초기부터 전담 변리사가 권리 방향을 맞춤형 지원해 특허등록이 한결 쉬워졌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1실 1변리사 제도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27명의 변리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도 농업기술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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