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전문자격시험을 보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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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전문자격시험을 보니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14 19:17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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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헌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현대 국가로의 닻을 올렸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적 법치의 방법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을 조율하고, 국가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는 공화(共和)를 표방했다. 자기계발과 능력에는 그에 부합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국민 상호간의 계약인 셈이다. 이해관계에는 ‘법(法)’과 ‘제도’가 작용하고 능력에 따라 승복하는 사회적 통합이 이뤄진다. 개개의 능력을 공인하는 자격제도 또한 이같은 이념에서 출발한다. 공정한 룰과 객관적 검증을 통해 일정 수준이 되면 국가가 그 능력을 공인한다. 자격시험에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국가공인자격시험) 등이 있고 국가에서 관할, 통제하는 민간자격시험 등이 있다. 응시자격, 합격자결정 등 주요 내용은 법률에 의해,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기관, 수탁기관의 관리, 시행에 의해 운용된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변호사시험을 두고 말들이 많다. 지난 60여년간 법조인력을 선발하던 사법시험은 분명 ‘선발시험’인데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지 선발시험인지 애매하다는 것. 첫째, 변호사시험법 해석으로는 분명 자격시험이지만 현행 사법시험의 잔영이 남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이 중에서 곧바로 일부를 재판연구원(로클럭), 검사로 선발하는 시스템이 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검사 선발(그 외 변호사 진출)로 이어지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둘째, 자격증도 수요·공급의 경제원리가 작용한다. 수급에 따른 배출인력 통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다만 지나치게 통제를 하면 선발시험에 가깝다는 원리가 작용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자격시험보다 선발시험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2010년에 이어 2014년 3월 31일에도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부르짖으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역시 ‘합격률 제고’가 속내였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시 ‘응시자 대비 75% 이상’의 합격률을 주창하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그에 따른 로스쿨의 정상화를 주문하고 있다. 요지는 “자격시험인데 왜, 법무부가 합격인원을 인위적으로 정하느냐”라는 강변인 셈이다. 이에 법률저널은 국내 주요 국가자격시험의 운영 실태를 파악, 변호사시험에 접목시켜 보기로 한다.(단, 개방형, 교육형, 정원제, 선발제 등과 같은 용어는 기자가 편의상 설정한 용어임을 밝힌다) - 편집자 주 -

“개방형 국가자격시험”
 
국가전문자격증(완전개방형), 평균 합격률 ‘10%’ 이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격취득에 특별한 응시요건이 없는 시험으로, 사법시험,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행정사시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공인회계사시험

[최소선발정원제] 1차 상대평가 / 2차 절대평가 / 합격률 9%

응시자격-학점이수제 적용

응시에 국적, 학력, 연령, 경력 제한이 없다. 다만, 2007년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차시험 합격자 유예제도가 있다.

제1차 시험-상대평가, 3배수안팎 선발

시험성적 및 응시자 수를 고려해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차시험은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해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차시험은 2012년 응시자 10,498명 중 2,184명(20.8%), 2013년 9,601명 중 789명(8.21%)이 합격했다.

제2차 시험-절대평가(선발예정인원제)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지만 공인회계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금융위원회가 시험공고시 공고한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해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시험은 2012년 응시자 3,451명 중 998명(28.91%)이 합격했고 1차시험 응시자 대비 최종합격률은 9.5%였다. 2013년 응시자 2,398명 중 904명(37.7%)이 합격했고 1차시험 응시자 대비 최종합격률은 9.42%였다.
 

■ 변리사시험

[최소선발정원제] 1차 상대평가 / 2차 절대평가 / 합격률 9%

제1차시험-상대평가, 3배수 선발

현재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다.(다만, 현재 정부가 최소학점이수제도를 구상 중에 있다.) 1차시험 합격자 유예제도가 있으며 법령에 의해, 특허청 경력공무원의 경우 1차 또는 2차 일부 과목면제가 있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차시험 합격자 유예제도가 있다. 1차시험은 2013년 응시자 2,549명 중 620명(24.32%)이 합격했다.

제2차시험-절대평가(선발예정인원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시험은 2013년 응시자 1,138명 중 222명(19.5%)이 합격했다. 1차시험 응시자 대비 최종합격률은 8.7%였다. 

 
■ 공인노무사시험

[최소정원선발제] 1차·2차 절대평가 / 합격률 9%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다. 1차시험은 절대평가, 2차시험은 절대평가지만 최소합격인원제를 운영한다. 2차 최소합격인원 250명이다. 1차시험 합격자 유예제도가 있으며 법령에 의해, 일정경력자의 경우 1차 또는 2차 일부 과목면제가 있다. 2013년의 경우, 1차시험 응시자 2,916명 중 1,602명 합격(54.9%), 2차시험 응시자 2,001명 중 250명 합격(12.5%)했다. 1차시험 응시자 대비 최종 합격률은 8.6%였다.
 

■ 감정평가사시험

[최소정원선발제] 1차·2차 절대평가 / 합격률 17%

응시자격에 현재 제한이 없다. 합격자결정은 공인노무사시험과 유사하고 역시 최소합격인원제를 운영한다.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약 200명이다. 1차시험 합격자 유예제도가 있으며 법령에 의해, 일정경력자는 제1차시험이 면제된다. 2013년의 경우, 1차시험에 1,232명이 응시해 이 중 422명이 합격, 응시자 대비 30.1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2차시험은 1,232명이 응시해 최종 209명(최소합격인원 200명)이 합격했다. 1차시험 응시자 대비 최종합격률은 16.96%다.
 

■ 세무사시험

[최소정원선발제] 1차·2차 절대평가 / 합격률 9%

응시자격에 현재 제한이 없다. 합격자결정은 공인노무사시험과 유사하고 역시 최소합격인원제를 운영한다. 최소합격인원은 630명이다. 1차시험 합격자 유예제도가 있으며 법령에 의해, 일정경력자의 경우 1차 또는 2차 일부 과목면제가 있다. 2013년의 경우, 1차시험은 응시자 7,218명 중 2,196명이 합격(30.42%), 2차시험은 응시자 4,230명 중 631명이 합격(14.92%)했다. 1차시험 응시자 대비 최종합격률은 8.7%였다.
 

■ 관세사시험

[최소정원선발제] 1차·2차 절대평가 / 합격률 4%

응시자격에 현재 제한이 없다. 합격자결정은 공인노무사시험과 유사하고 역시 최소합격인원제를 운영한다.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이다. 1차시험 합격자 유예제도가 있으며 법령에 의해, 일정경력자의 경우 1차 또는 2차 일부 과목면제가 있다. 2013년의 경우, 제1차시험은 응시자 1,857명 중 539명이 합격(29.02%), 제2차시험은 응시자 678명 중 77명이 합격(11.36%)했다. 1차시험 응시자 대비 최종합격률은 4.1%였다.

 

■ 행정사시험

[최소선발인원제] 1차·2차 절대평가 / 합격률 4%

제1차시험-절대평가

현재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다. 다만, 일정 공무원 경력자에게 1차 또는 2차 일부 과목면제가 있다(여기서는 논의로 한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2013년 제1회 시험 1차시험은 일반응시자 7,767명 중 2,584명(33.27%)이 합격했다.

제2차시험-절대평가(최소선발인원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300명가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2013년 제1회시험 제2차시험은 1,828명이 응시해 296명(16.19%)이 합격했다. 최초 응시자 대비 최종합격률은 3.81%였다.
 

■ 공인중개사시험

[완전자격시험제] 1차·2차 절대평가 / 합격률 18%

응시자격에 현재 제한이 없다. 1, 2차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1차시험 합격자 유예제도가 있다. 2013년의 경우, 응시자 39,343명(2차 기준) 중 9,846명이 합격해 최종합격률은 25.02%였다. 시행 첫해인 1985년 제1회 시험에서는 응시자 157,923명(2차 기준) 중 60,277명이 합격해 최종합격률은 38.17%였다. 1회에서 24회까지 24년간 전체 응시자 1,856,754명 중 합격자는 335,510명으로 평균 합격률은 18.07%였다. 완전자격시험제로 운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합격자가 지나치게 많아, 수급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난이도를 높여 합격자 수를 통제하기도 한다.
 

■ 법무사시험

[최대정원선발제] 1차·2차 상대평가 / 합격률 6%

제1차 시험-상대평가, 3배수 선발

현재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다.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1차시험 합격자 유예제도가 있다. 2013년의 경우, 1차시험은 응시자 1,889명 중 305명이 합격(16.15%)했다.

제2차시험-상대평가(선발인원예정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013년의 경우, 2차시험은 응시자 634명 중 120명이 합격(18.93%)했고 1차시험 응시자 대비 최종합격률은 6.35%였다.
 

■ 사법시험

[최대정원선발제] 1차·2차 상대평가 / 합격률 5%

응시자격-학점이수제 적용

특별한 응시자격 제한은 없다. 다만, 2006년 1월 1일부터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한 자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차시험 합격자 유예제도가 있다.

제1차 시험-상대평가, 5배수선발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2차시험 응시자 수를 고려해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2013년에는 응시자 6,862명 중 665명(9.69%)이 합격했고 2012년에는 응시자 10,306명 중 1,001명(9.71%)이 합격했다.

제2차 시험-상대평가(선발인원예정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해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2007년부터 다른 과목 만점의 15할이 되는 제2차시험 민법과목의 경우 만점은 150점, 과락기준점수는 60점이다. 제3차 면접시험도 있다.
2013년에는 응시자 1,456명 중 305명(20.95%)이 합격했고 최초 응시자 대비 최종 3차시험까지 합격률은 4.46%였다. 2012년에는 응시자 2,164명 중 502명(23.2%)이 합격했고 최초 응시자 대비 최종 3차시험까지 합격률은 4.91%였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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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2014-04-30 13:05:26
여론 호도하지 마세요.
누구나 칠 수 있는 시험하고 한학기에 천만원씩 3년을 들여야 볼 수 있는 시험을 비교할 수는 없죠.
로스쿨은 국가가 만든 정책에 의해 생겨난 학교입니다.

으어어 2014-04-15 14:49:37
왜 자꾸 완전개방형 시험과 비교하나요? 치졸하게 굴지 마시죠 이기자님. 로스쿨은 '제도적육성'에 초점을 맞추어야죠.

2014-04-15 12:26:44
기가 막혀 말도 안나오는 개한민국.시러시러.
로스쿨 만든 것들이나 거기에 자식 보낸 국개의원,법장사꾼들이나 그 자식들이나 철면피들.

1111 2014-04-15 09:20:38
오 의사, 한의사, 치과, 약사 국시 도 살펴주세요

하... 2014-04-30 13:05:26
여론 호도하지 마세요.
누구나 칠 수 있는 시험하고 한학기에 천만원씩 3년을 들여야 볼 수 있는 시험을 비교할 수는 없죠.
로스쿨은 국가가 만든 정책에 의해 생겨난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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