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호사시험 합격결정 회의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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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시험 합격결정 회의록 공개하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4.11 15:33
  • 댓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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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주장해 온 참여연대, 법무부 상대 승소(勝訴)
서울행정법원 “공개가 합리적 결정기준 수립 더 촉진”

“위원회의록 비공개대상정보 아냐...인적사항 외 공개”
최종 확정 시, 타 시험으로의 파장도 미칠지 주목돼

그 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이 어떻게 이뤄졌고 또 그 근거는 무엇인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한다며 참여연대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낸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3구합57174)’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당시 발언 위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일체를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에는 위원회 의사의 공개 여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발언자들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어 “회의록을 비공개함으로써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이해당사자와 국민으로 하여금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 속에서 소모적 의견대립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반대로 회의록이 공개되면 이해당사자 및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 및 발전적인 의견교환 등이 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정기준의 수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판결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됐다”며 크게 환영했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주창해 온 참여연대는 지난 해 5월 2일,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제1, 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한 제1회부터 7회까지의 위원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회의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회의 자료가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전문적이고 소신 있는 의견까지 오해를 받는 등 위원회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2013.8.6. 개정 전), 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3항에 따라 5월 9일 비공개 결정 통지를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1, 2회 변호사시험은 이미 집행돼 합격자발표까지 끝났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지금까지 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것과 관계가 있다”며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 지난해 8월 6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즉 참여연대는 위원회가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을 어떤 근거로 마련했는지 확인하고, 위원회의 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의 근거가 타당한지 판단하기 위해 회의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자료사진>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사 자격 취득자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제한해 사실상 정원제 선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조인 양성제도인 변호사시험제도가 2012년 처음 시행된 이래,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한 해 배출될 변호사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리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의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격화되고 있다.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과정에서 로스쿨측은 ‘자격시험화를 통한 응시자 대비 최소 75% 이상 합격’을 주장한 반면 변호사단체측은 ‘실력미흡’ ‘신규 변호사 과잉 배출’ 등의 이유로 1,500명도 많다는 입장이 대치했고 결국 법무부와 관리위원회는 제1회 응시자 대비 85.15%, 제2회 75.17%로 1,500명 안팎(정원 대비 75% 기조 유지)에서 합격자를 결정했다.

지난 8일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응시자 대비 67.63%인 1,550명이 합격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선발 시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4년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주요 안건사항 / 제공: 참여연대
한편, 참여연대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는 회의 자료 일부를 폐기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꼼수를 부렸다는 빈축을 받고 있다. 제6차와 제7차 회의는 보안이 중요해 회의자료를 모두 폐기했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것.

이에 참여연대가 공공기록물의 무단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자 법무부는 곧바로 폐기주장을 철회하고 전자파일을 찾았다며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

참여연대는 11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국민을 우롱하는 해프닝까지 벌인 것”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결정 기관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자료 일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클 뿐 더러 법무부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함으로써 ‘밀실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참고로, 대다수 자격시험 및 공무원시험 등에서도 시험관리 또는 합격자 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원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타 시험으로의 확대 등 시험 운영 및 합격자 결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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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2014-04-15 16:24:03
재래김// 정정. 1.에서 '사법시험의 2배'를 '사법시험 합격자가 최다였던 1000명의 2배'로 정정합니다.

300 2014-04-15 16:20:13
재래김// 6.(이어서) 하지만 '사법시험-사법연수원'도 실무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사법시험의 응시요건으로 법학과목 3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상당부분은 '교육'을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변호사 양성이라는 취지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00 2014-04-15 16:18:14
재래김// 6.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은 기본 법지식은 개인이 습득하고 실무는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법학적성시험-법학전문대학원'은 기본 법지식부터 실무까지 모두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300 2014-04-15 16:11:30
재래김// 5. 법학전문대학원을 일본처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서 등록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일본의 로스쿨 등록금이 수 천 만원에 이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전문대학원인 만큼 실무교수진과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가방식에 관계없이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자체가 고비용 구조인 것입니다.

300 2014-04-15 16:01:22
재래김// 4. 국가장학금은 눈 먼 돈이 아닙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등록금을 천정부지로 인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가장학금만 늘린다면 결국 교육의 질적향상은 꾀하지도 못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애초에 공무담당자를 뽑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국가재정이 투입될 명분이 없습니다. 물론 반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에게 국가가 의무를 부과할 권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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