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오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와 2015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결정했다.
법률저널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제3회 변호사시험은 이번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의 합격 기준을 적용하여, 면과락자 중 1,550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
이같은 합격자는 응시자(2,292명) 대비 67.6%, 정원대비(2,000명) 77.5%였다. 응시자대비로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75.2%)보다 7.6%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합격률 하락은 응시인원이 지난해(2,046명)보다 246명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격자는 학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작년 합격인원(1,538명), 응시생의 실력수준,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명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을 살리면서도 자격시험적인 성격을 반영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
또한 이날 위원회에서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이날 심의 결과,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종전의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는 것으로 하되, 기존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로스쿨 1기생의 5년 5회 응시제한이 마무리되는 2016년까지는 변호사시험의 과도기적 운영이 불가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한편, 이날 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선발인원을 놓고 점심시간을 넘기면서 격론을 벌인 끝에 오후 2시 넘어서야 끝났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이런 함량미달 법률가 양성제도를 노무현이는 왜 만들었는지...
변호사시험 합격한 이들이 순경시험이나 밥원9급시험 응시하면 과연 몇명이나 합격할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