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법저인터뷰’에서 말하지 않은 얘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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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법저인터뷰’에서 말하지 않은 얘기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4.04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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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기자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앞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선배들의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법률저널은 매주 법조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지면 한 면을 차지하는 ‘법저인터뷰’이다. 지면 한 면이면 A4 용지에 글씨크기 10포인트로 최소 5장 많으면 8장까지도 소요되는 분량이다.

독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들을 어떻게 찾아 나서고 선정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클 것이다. 먼저 이미 알려진, 유명한 이들이 인터뷰 대상으로 물망에 오른다. 그동안의 행적과 발언들을 참고해 어떤 인물인지를 파악한 후 본격적인 섭외에 들어간다.

기라성 같은 분들이야 언론에 알려야 하는 부분과 말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을 스스로 ‘검열’ 해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구태여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도 기자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써야 한다고 인식시키게 만드는 ‘말솜씨’가 굉장하다. ‘감동’과 ‘당위성’이 십분 와 닿게 만든다. 그러니 승률이 높을 수밖에!

다음은 숨은 보석을 찾는 일이다. 언론에 노출정도가 빈약하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펼쳐 놓을 만한 인물을 선정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를 풀 때 ‘단서’를 찾아 가듯, 기자 역시 아무리 작은 ‘단서’라도 찾게 된다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그 인물을 파헤친다. 기자가 무슨 네티즌수사대도 아니고,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인물상이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의 정보는 얻고야 만다.

인터뷰 인물이 선정이 됐다면 섭외에 들어가야 한다. 이 작업 역시 만만치 않다. 다년간 다져진 섭외 실력에도 불구하고 ‘딱 잘라 거절’하는 타입은 파고들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섭외한다고 치면, 직접 통화가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비서를 통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유명인의 경우 몇 달을 기다려 일정을 잡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지금까진 섭외해서 성공한 비율은 다행스럽게 10명 중 1~2명 정도가 인터뷰에 응을 정도로 승률이 좋았다. 판, 검사가 좀 어렵다. 말 하지 않아도 왜 인지는 알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면 독자들은 인터뷰한 인물에 집중하고, 기사화된 내용이 그 인물에 대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미디어이론으로는 ‘아젠다 세팅’, 우리말로 ‘의제설정’이라고 한다. 이는 언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도마 위에 올라온 이 기사는 공중들 사이에 이슈가 된다. ‘아젠다 세팅’이 객관성을 기초로 한다지만, 기자의 다양한 것들이 포함돼 형성된다. 기자의 계급적 배경, 성장배경, 교육배경,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기자가 일하는 조직의 가치, 규범, 전통 등을 들 수 있다.

기자의 이러한 요소들은 ‘스키마’(기억 속에 저장된 지식)를 통해 기사화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정해진다. 기자가 글로 쓰지 않은, 또는 못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인터뷰 대상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통상 ‘순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차 없이 잘라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어떤 말을 실었을 때 일어날 파장 탓이다. 말의 앞뒤, 문맥을 부드럽게 한다든지, 또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의 사용을 바로잡는 일도 순화 과정에 포함된다. 객관적인 듯하지만,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최근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발의 됐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문제를 떠나 이들의 대립에도 엄연히 언론의 ‘아젠다 세팅’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렁이가 들어 있는데, 지렁이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머릿속으로 자꾸 지렁이를 생각하게 되기 마련이다. 목적한 바가 있다면, 언론의 아젠다 세팅에 휘둘리지 말라는 조언을 해 주고 싶다. 언론이 특정 이슈를 부각, 주목하게 만드는 ‘아젠다 세팅’! 주목은 하되, 팔랑 귀가 돼 이리저리 마음이 흩어져서는 이도저도 안 된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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