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법조인 양성제도 ‘이원화’가 해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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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법조인 양성제도 ‘이원화’가 해법인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3.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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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와 방법 달라도 사법시험 존치에 무게 쏠려

법조인력양성제도 논의 진단②

2017년 사법시험제도의 완전폐지를 앞두고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법률저널은 노철래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토대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① 현 양성제도 문제점 ❷ 개선방안 ③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주 현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대해 1. 로스쿨 일원화, 2. 예비시험 도입, 3.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 병행 등 세 가지로 나눠 문제점을 짚어 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제기된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번 편에서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대안으로 떠오른 ‘이원화’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와 그 당위성에 주안점을 뒀다.

 

걷어찬 ‘희망의 사다리’ 복원해야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조인 양성제도가 로스쿨로 일원화된다. 그러나 최소한 국민들에게 균등한 법조계 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로스쿨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최근 이러한 염원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로까지 이어졌다.

왜 로스쿨 제도 외에 대안이 필요한지는 앞서 1편에서 로스쿨 일원화, 예비시험제도 도입, 사법시험과 병행으로 나눠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다. 그 결과 현행 로스쿨로 일원화 되는 법조인 양성제도에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하나의 의견이 모아졌다.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통합 기능, 그리고 기초법학을 살리고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해 내고자하는 방법론은 저마다 다르지만 결론은 검증된 제도인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과 병행하는 방법이 힘을 얻고 있다.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정호 대한변협 부협회장의 ‘신규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 주제발표문에 잘 드러나 있다.

“왜 대안이 필요한가?”
사법시험 존치, 로스쿨과 병행해야만 하는 이유

1. 기회균등의 측면
2. 사회적 통합기능의 측면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측면
4. 희망의 사라다리 복원 측면

이 부협회장은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로서 사법시험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법률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왜 로스쿨의 문제를 개선이나 보완하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로스쿨 자체가 가지는 한계에 가로막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회균등의 측면

먼저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일원화 되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 지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과연 옳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부협회장은 “경제적 약자의 입장이거나, 사정이 있어 로스쿨을 갈 수는 없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로스쿨이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이다”며 그래서 “바로 대안이 필요하다”고 사법시험 존치의 당위성을 얘기했다.

그동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도를 수시로 바꾸기만 해 왔다. 그러나 사회적인 인식은 따라가지 못하면서 새 제도의 ‘환상’만을 쫓는 ‘괴리’가 생겨 왔다. 지금, 그 괴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사법시험 존치가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대안이라는 것.

‘공정’하고 ‘열린’ 통로

사법시험은 수십 년 동안 치러오면서 가장 공정한 시험으로 꼽혀 왔다. 세간에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직책 중 하나로 통용됐던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과소선발과 장기간의 수험기간 소요, 인재들이 몰리는 현상, 법학교육의 수험화라는 폐단이 양산됐고 그로인해 로스쿨이 탄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아무런 지적이 없었던 제도가 사법시험이라는데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이에 대해 이 부협회장은 “국가의 인재 선발 수단으로서 과거제도의 공정성과 개방성의 정신이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승복을 이끌어내는 데 여전히 유효한 이상, 사법시험이 갖는 사회통합적 기능에 제대로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몇 명이 선발되느냐의 양의 문제 이전에 공정하고 열린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회 어느 분야에서든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법시험이 출세의 사다리, 능력을 존중하는 제도, 계층적, 지역적, 경제적 차이를 넘을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이 뛰어난 제도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군인과 경찰을 양성하는 제도가 건전한 경쟁 관계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개천에서 용 나는 시스템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졸자,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중졸자, 판사를 거쳐 3선을 했던 박헌기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자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즉, 사법시험을 통해서는 로스쿨이 요구하는 화려한 스펙을 갖추지 않아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로스쿨과 병행해야 시도조차 못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사법시험을 존치해 무너진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을 얻고 있다. 현재 로스쿨이 부실한 법학교육으로 사회에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은 법조계, 학계,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로스쿨 법학사 2년/비법학사 3년 구분 교육
-사법시험 병행으로 로스쿨 문제 보완
-변호사시험 폐지 검토
-엄격한 상대평가제도 완화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로스쿨에 입학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비법학사와 구분해 교육하고 있지 않은데다 로스쿨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법학사 출신 선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찰대 법과대 교수이자 대한법학교수회장인 이관희 교수는 대안으로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나눠 교육할 것을 건의하면서 법학사의 경우 우리 법체계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바탕으로 2년 동안 각 로스쿨의 특성화 과목과 실무를 익히고, 비법학사는 법률기초이론과 실무를 익혀서 천천히 학부 전공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교육할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될 때, 법과대학에서의 전통 법학교육이 진정으로 활성화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로스쿨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여기에서 전통적인 4년 법과대학 교육을 더욱 탄탄히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까지 법학교육의 중심을 이뤄왔던 사법시험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전략을 제시하며 사법시험 정원 500명 존치, 로스쿨정원 1,50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상당수의 로스쿨이 법과대학으로 회귀하고 법학교육은 정상화 될 것”이라며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로스쿨과 사시 출신 변호사들 간의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제안한 예비시험제도는 예비시험 합격 후 다시 로스쿨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결론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함과 동시에 법학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결정적이고, 제도 도입에 특별한 노력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사시존치는 너무나 당연한 전략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덧붙여 현재의 사법연수원의 훌륭한 법학교육도 유지돼 ‘법학교육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사시가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인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는 과연 사시존치가 정말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제도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각종 통계가 확인시켜 주듯 학원비와 방값 등으로 매달 1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험공부에 5년 이상 전념해 30세가 되어도 100명 중 3명밖에 합격할 수 없는 시험(평균 합격률 3% 전후)이라며 극소수의 신화에 불구하다”고 치부했다. 이어 “오히려 로스쿨은 당장 생활비가 없어도 대학원생 신분으로 학자금 대출 받아 공부의 의지를 다지는 학생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어렵게 출범한 로스쿨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총입학정원을 없애고, 변호사시험을 진정한 자격시험으로 만드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저렴하고 친절하고 성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실제 김 교수의 사시존치 반대 입장에 대한 여론은 그 반대이다. 법률저널 홈페이지 ‘애독자’라는 이름의 글에서는 “사법시험 폐지론자들이 드는 논거 중의 하나가 사법시험도 로스쿨만큼 돈많이 든다는 것인데…로스쿨 다니시는 분들도 식사하고 방 값 드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항상 (사법시험에 드는 돈이) 100만원 넘게 든다는 말만 하지 정확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반론했고,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글들이 함께 올라왔다.

얼마 전 로스쿨 장학금 삭감과 관련해 로스쿨생들의 반발이 일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타 대학원과 비교했을 때는 로스쿨만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부협회장은 “벌써 이런 로스쿨제도에 대해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수 없으니 사시존치라는 대안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제도 평가는 시기상조...대안은 종합적 검토 필요”

법원행정처 입장

오원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앞서 지적된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사법시험이 존치돼 함께 병행됐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사시 병행시, 기존 제도의 큰 틀이 틀어질 가능성, 변호사시험 합격자 감축, 구분 교육의 고비용 문제 등을 우려했다. 로스쿨이라는 새 제도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기에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결정할 때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회·국민적 공감대 이끌어 내얄 것”

법무부 입장

최재봉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는 서민의 진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저해할 수 있는 사시존치는 검토해 봐야할 문제라고 전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로스쿨 찬반보다는 서민과 경제적 약자도 법조인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최 검사는 사법시험 후 사법연수원 교육은 국립에 의한 무료 실무수습이며, 로스쿨은 개인이 비용을 들여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회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고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여론을 파악하고자 하는 방법론이 제시된 것은 아니어서 형식적인 대답에 그쳤다는 평이다.

새 제도인 로스쿨을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고, 이미 도입된 로스쿨을 잘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공통분모는 경쟁의 회복, 국민을 위해서이다. 문제가 많은 로스쿨에 법조인 양성을 독점 시켜서는 안 되며,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공정한 경쟁을 해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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