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조정점수제 첫 시행(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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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 조정점수제 첫 시행(2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3.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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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조정점수제란?

과목간의 난이도 등에서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적용되는 조정점수제. 1999년 대학 수능시험, 2008년 사법시험, 2012년 변호사시험 등 각종 고시에서 시행됐고 2013년부터는 공무원시험에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고교 출신자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9급 공무원시험에서 기존 필수과목(국어, 영어, 국사, 행정법, 행정학 등)만으로 치르던 것을 필수(국어, 영어, 국사), 선택 2(행정법, 행정학, 수학, 과학, 사회 등)로 개편됐다.

▲ 출처: 경찰청
일반직에 이어 소방직 9급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됐고 올해부터는 일반공채(순경공채) 시험에도 이같은 과목 개편, 3월 15일 시행 ‘2014년 제1차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부터 첫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일반공채·101경비단의 시험과목은 필수 5과목(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으로 치러졌지만 이번 시험부터 필수 2과목(한국사, 영어), 선택 3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중)으로 개편된 것. 다만, 전·의경 특채, 경찰행정학과 특채 시험과목은 변경되지 않았다.

선택과목의 출제범위를 보면 △국어는 한문 포함 △수학은 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이다.

 
이처럼 올해 금번부터 순경 공채(101단 포함) 시험과목이 개편됨에 따라 선택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점수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됐다.

조정점수란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변환한 점수이며 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상대적 유불리는 없을까. 이에 대한 경찰청의 공식적인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택과목의 과락기준(과목당 40점 이상)은 어떻게 정해질까.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40점 이상일 경우 과락을 면한 것으로 본다. 순경공채 필기시험의 경우 각 과목별 4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선발하고 있고 사법시험, 노무사, 국가직(지방직 포함) 9급 공채 시험도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40점 이상일 경우이면 과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과목에서 원점수(35점), 조정점수(41점)이면 과락이 아니고 원점수(40점), 조정점수(37점)도 과락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점(취업보호대상자 등) 부여시기는.

조정점수를 도입하더라도 과목 내 순위는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원점수에 먼저 가점을 더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전환해 최종성적을 산출한다.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전환한 후에 가점을 부여할 경우에는 과목내 원점수 순위가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점은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40점 이상 득점한 수험생에 대해서만 가산되는 점수이며 과락자에게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점수 산출시 원점수 100점이 70점이 되는 등 점수가 하락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데, 과연 그럴까.

조정점수는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조정점수의 크기는 과목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점수 산출시 반드시 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 표준편차, 개별 수험생의 성적에 따라 상승할 수도 있다.

▲선택과목 조정점수 도입으로 공통과목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데 문제는 없을까.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실시로 공통과목의 비중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응시자가 동일하게 필수2과목, 선택3과목을 응시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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