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클럭 100명중 49명 로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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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클럭 100명중 49명 로펌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3.06 20: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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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선전담변호사 62명중 43% 로클럭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기 재판연구원(이하 로클럭) 100명 중 76명이 로펌 또는 국선전담변호사로 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법원의 로펌 취업알선 행위 및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로클럭들의 판사임용을 위한 단기경력 쌓기용 회전문이 아니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다.

 
법률신문이 2012년 4월임용 후 이달 말로 2년 계약임기를 마치는 1기 로클럭 100명의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로펌행(行)은 49명, 국선전담변호사 27명, 취업 불확정 19명, 개인변호사 사무실 취업 3명, 기업사내변호사 1명, 행정부 1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특히 국선전담변호사 62명 중에서는 1기 로클럭 출신이 43%를 차지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5일 “법원이 임기가 만료되는 1기 로클럭을 1~2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게 한 후 법관임용시 요구되는 법조경력이 갖춰지면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이용하려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몇 차례 재임용되는 관행과 달리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인원이 14명가량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기존 국선전담변호사들이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재임용에 탈락했다는 것을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국선전담변호사 선발은 외부인사가 포함된 독립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의혹이 현실이 된 셈이다.

이에 앞선 지난해 8월에도 법원행정처가 로클럭의 경력관리를 위해 상위 10대 로펌의 인사담당자들과의 비공식간담회를 통해 취업을 알선하려 했다며 법조단체가 반발한 바 있다.

한편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하게 되며 보수는 세전 월 800만원이다. 단, 2012년 3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전 월 600만원이며 1회 재위촉 후 월 800만으로 인상된다.

공동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사무실 운영비로 월 50만원도 지원된다. 다만 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지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가급적 제공 사무실 입주해야 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해당 법무법인을 탈퇴해야 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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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21:55:30
대놓고 국선뽑아줬구만 비율이 말이 안되네 ㅉ

2014-03-07 21:55:30
대놓고 국선뽑아줬구만 비율이 말이 안되네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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