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성적 줄세우기 완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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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성적 줄세우기 완화키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3.03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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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현행 유지’ 선택과목 ‘교수재량 강화’
“획일적 상대평가의 부작용 최소화 위한 조치”

교육의 내실을 다지고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담보하고자 2011년 3월부터 시행한 전국 25개 로스쿨의 공통 성적처리 강화방안이 학생간 ‘의자뺏기’, 교육의 ‘성적우선주의’ 등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A+부터 D-까지 소위 획일적 ‘성적 줄세우기’를 지양하고 대학의 자치 및 교수의 자율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성적처리 기준을 완화해 향후 전국 로스쿨의 향배가 주목된다.

▲ 서울대 로스쿨의 수업 장면 / 법률저널 자료사진

서울대 로스쿨은 “선택과목에서의 성적처리를 일부 완화하는 성적처리지침을 개정, 지난달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국 모든 로스쿨은 성적산출을 필수, 선택과목 모두 A 25%(A+ 7%, A° 8%, A- 10%), B 50%(B+ 15%, B° 20%, B- 15%), C 21%(C+ 9%, C° 7%, C- 5%), D 4%의 비율로 엄격한 상대평가제를 운영해 왔다.

교수 입장에서는 필수든, 선택과목이든 수강생이 100명일 경우, 학업성취도와 상관없이 25명에는 A, 50명에게는 B, 21명에게는 C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나머지 4명에게는 강제로 D학점을 주어야 한다는 것.
수강생이 9명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도 각 인원에 따른 분포표를 별도로 운영, 이 역시 엄격한 상대평가로 처리해 왔다.

다만 외국어 교과목과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법무실습, 모의재판 등 법정필수과목에 대해서만은 이를 적용하지 않아 왔다.

이에 따라 서울대 로스쿨 역시 모든 과목에 대해 등급별 부여비율 내지 인원이 미리 정해진 획일적 상대평가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상대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실무기초과목의 경우에는 급낙(S/U)으로 평가했다. 또 외국어 강의는 획일적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되 A등급은 40%를 초과할 수 없고 교과목 결석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30%를 초과하는 학생은 F학점 부여했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은 이번 2014학년 3월 신학기부터는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하는 필수과목의 경우에는 기존의 성적평가기준을 유지하되, D 등급 강제부여(4%)는 재량부여(0-4%)로 변경했다.

또 다양한 전문분야를 탐색하고 공부해야 하는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등급별 부여비율에 대해 교수에게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특히 수강생 10명 이하의 소규모 선택과목은 외국어 강의와 같이 취급하기로 했고 결석일수에 따른 F등급 부여 기준을 강화해 엄정한 학사관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지침 개정(안) / 출처: 서울대
구체적으로 보면, 필수과목은 A 25%(A+ 7%, A° 8%, A- 10%), B 50%(B+ 15%, B° 20%, B- 15%), C 21~25%(C+ 9%, C° 7%, C- 5~9%), D 0~4%로 변경됐다.

선택과목은 A 25~35%, B 35~50%, C 15~40%, D 0~4%로 하되 동일 성적등급 내의 +(상), 0(중), -(하)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어 교과목과 수강생의 수가 10명 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되 수강생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A등급이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외국어 교과목과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법무실습, 모의재판 등 법정필수과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급낙(S/U)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또 담당교수는 한 학기동안 당해 교과목의 결석일수가 전체 수업일수의 30%를 초과하는 학생에 대해 F등급을 부여하던 것을 25%로 변경, 출석 수업을 강화했다.

이같은 개정이유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측은 “교과목의 목표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상대평가방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현행 성적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출석기준을 강화해 엄정한 학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 12월,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2012년 1월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정하기 직전, 전국 25개 로스쿨의 협의체인 로스쿨협의회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둘러싸고 법조계 및 정부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합격률 제고 담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엄격한 상대평가’제를 제안했다. 결국 ‘입학정원의 75% 이상’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냈지만 교과과정 파행이라는 적지 않은 문제들을 불러 일으켜 왔다.

서울대 로스쿨은 지난해에도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 2학기부터 적용하려고 했지만 다수 로스쿨들의 반발로 포기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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