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히 갈린 예비시험, 표류의 종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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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히 갈린 예비시험, 표류의 종점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2.28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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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발의 예비시험안, 2월 국회 논의 무산

기본 7법에 대한 선택형시험으로 입학시험을 치러 200명을 선발한 후 야간 또는 통신대학 등을 통해 3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로스쿨 출신과 함께 변호사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박영선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예비시험안) 통과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무산됐다.

지난 2월 3일부터 개회한 제322회 국회(임시회)가 28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예비시험법안이 25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설특검 법안 등 정치적 현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임시회가 종료됐기 때문.

박 의원은 2009년 4월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 제정 당시부터 “기회균등 훼손”이라며 예비시험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 결국 2013년 예비시험 재논의라는 부대의견을 이끌어 낸 인물 중 한명이다.

▲ 2009년 4월 변호사시험법 통과 국회 장면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세 차례나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지난달 21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향후 통과여부가 불투명해 졌다.

■ 예비시험안, 좌표 표류하나?

발의 직후부터 로스쿨측, 변호사단체측, 법과대측, 사법시험준비생측으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한 가운데 다른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쟁으로 이날 제1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

하지만 4월 임시국회 등 앞으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측의 ‘사법시험 존치’ 및 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법학교수회측의 ‘로스쿨 개혁 및 사법시험 존치’ 입법이 청원됐지만 이 또한 로스쿨측 및 일부 법조계로부터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출신만 변호사시험 응시’라는 현 제도에 대한 반박 또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로스쿨에 대한 고비용, 교육에 대한 의구심, 실력저하 우려 등 5년전의 예비시험 주장 때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 시점에서는 가장 먼저 법안으로 발의된 박영선 의원의 예비시험안에 대한 반박만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고 뚜렷한 대안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현 예비시험안에 대해 로스쿨측은 “예비시험에 대한 과다한 기대로, 이에 쏠림현상이 강할 경우, 상대적으로 로스쿨의 입지 축소와 제도정착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일부 기성법조인측에서도 “기왕 도입된 제도에 전력해야 하고 로스쿨 흔들기는 무리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과대측과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기본7법을 통과해 200명에 들어선 대다수 법학사 출신 실력자들에게 또 다시 3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역시 반대하고 있다.

변호사단체측에서도 “로스쿨의 문제점을 다른 우회로 또는 대안로를 통해 극복하도록 상호경쟁체제로 가되 사법시험 존치가 가장 효과적이고 우월적인 방안”이라며 반론을 펴고 있다.

■ “예비시험안, 해볼 만” 신중론도 있어

2009년 4월 변호사시험법 통과 시 예비시험 논의의 근저에는 “개천의 용이 나올 수 있도록 굳이 값비싼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깔려 있었다. 현재까지도 이 논리는 진행형이다.

이번 박 의원 법안의 핵심 또한 가난한 자, 가족부양자, 대학 미진학자 등 법조진입 취약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순히 전국의 수만명의 법대생 및 사법시험 준비생들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개천의 용 부활론’에 무게가 쏠려 있다는 점이다.

이들 취약자들에게 사법시험이든, 예비시험이든 개천의 용이 될 길을 터 준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법안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 로스쿨측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원론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는 것도 빠트릴 수 없는 설득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안 논의과정에서 법학사 출신에게는 교육과정을 1~2년가량 줄일 수도 있을 것이며 3년 과정 전체를 2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다.

■ 이도저도 아닌 물거품 된다면...향후?

법조일원화를 중심으로 한 사법제도 개혁론 중의 하나인 로스쿨제도는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부터 논의됐고 지난한 논의 끝에 2007년 7월 로스쿨법이 통과됐지만 ‘예비시험’은 또 다른 주요 쟁점이었다. 하지만 2009년 로스쿨 개원이래 5년이 지나도 여전히 논란이다.

만약 로스쿨에 대한 우회로 또는 대안로가 시대적 필수과제라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올해 2014년이 최고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현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집행부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이다. 또 줄기차게 예비시험 도입을 주장해온 박영선 의원의 법사위원장직도 5월말로 종료된다.

아울러 전국 법과대학의 입지도 해를 거듭할수록 약해지고 있는 반면 로스쿨 조기 정착론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향후 과연 누가 앞장서서 이를 주장해 나갈지 의문”이라며 “사법시험이든, 예비시험이든 올해가 최적의 여건일 것”이라고 귀띔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특히 예비시험을 두고 로스쿨·비로스쿨간, 찬성·반대론간 끊임없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경우 대한민국 법학계·법조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적과 동지로 파행으로 치닫기 때문에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는 다중의 여론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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