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OCR 답안지 작성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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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OCR 답안지 작성요령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2.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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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수정,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올해부터 행정고시(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의 답안지 채점방식이 기존 OMR시스템에서 OCR 스캐너 판독방식으로 바뀐다.

따라서 이번 5급 공채시험부터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답안지 채점방식에 따른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답안지 작성요령을 알아본다.

우선, 답안지 OCR 스캐너로만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OC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답안은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정답표기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한다.

특히,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한다. 이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이 안된다.

다만,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된다.

응시자는 답안지를 받으면 먼저 상단에 인쇄된 본인의 성명, 응시직렬, 응시지역, 시험장소,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단 기재(표기)사항을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표기)하여야 하며, 작성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하다. 교체 전 답안지는 폐기 처리된다.

 

시험 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한다. 올해는 A형과 C형으로 구성된다.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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