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차 경행특채, 합격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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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차 경행특채, 합격전략은?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4.02.24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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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강사들이 전하는 합격비결

올해 신규 경찰공무원 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828명 늘어난 6,542명(일반순경, 전의경특채, 경행특채, 101단 포함)을 선발할 예정인 가운데, 2014년 경행특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수가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까지 연 1회 시행됐던 경행특채 시험이 올해 2회로 늘어났고, 채용인원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560명을 선발하기로 한 것이 경행특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실, 그 동안 경행특채 응시자격을 갖춘 수험생 중 상당수가 적은 채용인원과 제한된 응시기회로 경행특채가 아닌 일반순경에 지원하거나 지원을 고민해 왔다.

그러나 2014년 경행특채 채용인원 증가와 응시횟수 증가로 이같은 현상은 한 풀 꺾일 전망이다. 여기에 일반순경 경찰시험과 달리 경행특채 시험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고, 특히 ‘영어’와 ‘조정점수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올해가 경행특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호기(好機)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이제 막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임병주(행정법), 이경철(수사), 김종욱(형법), 이지민(형사소송법), 한상기(경찰학개론) 강사의 도움말을 통해 2014년 2차 경행특채 합격을 위한 과목별 필승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행정법 “판례원리에 주력해야”

 
[임병주 강사] 행정법은 시험에 출제되는 분야가 정해져 있어 이와 관련된 전문강좌의 도움이 필수다. 일단, 행정법의 기본이론을 빠르게 1순환 하되, 전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해가 안되면 과감히 넘어가도록 한다. 이론강좌를 2순환할 때에는 기존에 들었던 강좌를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강좌를 듣고 교과서로 복습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다. 행정법의 출제유형을 살펴보면 행정법 이론과 관련된 판례요지 문제 60%, 법률조문 문제 20%, 이론과 판례의 혼합문제가 20%의 비중을 차지한다. 즉, 행정법의 경우 판례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행정법 판례는 다른 법과목과 달리 사건을 암기하는 것보다 결론을 도출하는 판례원리가 다수 출제된다. 따라서 단순암기의 판례를 지양하고 이해하고 분류하는 방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 수사 “전체 흐름을 이해해야”

 
[이경철 강사] 경찰수사는 범죄 발생 이후 사건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 조사하는 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절대로 단원별로 집중해서 공부한다거나 단순암기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수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해위주의 학습방법과 형사소송법적 지식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을 갖춰야 한다.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적 용어정리만 잘하면 수사 공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최근 수사시험은 현장 수사활동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과학수사는 기본지식만으로도 풀 수 있을 정도이다. 사범별 수사에서는 마약, 폭력범죄 그리고 공무원범죄는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 형법 “뼈대를 세운 후 살을 붙여야”

 
[김종욱 강사] 효과적인 형법 공부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뼈대를 세운 후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한다. 처음부터 무작정 지엽적인 내용까지 공부하면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잘 모르게 된다.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이에 맞춰 강약을 조절해가며 공부하기 바란다. 둘째,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보고 내용을 이해하라.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특히, 형법 기출문제는 매 시험마다 일정부분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풀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해야 한다. 시험공부의 결정체는 결국 암기다. 형법은 수학과 같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초반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절자 전 과정 통독해야”

 
[이지민 강사]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일단 전 과정을 한 번 통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별제도들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면 공부는 더욱 쉬워진다. 형사소송법은 ‘강제수사’에서 35%에 해당하는 7~8문제가 출제된다. 이 부분의 정리는 반드시 조문판례를 통해 해야 한다. 그리고 서론부분은 기본서와 기출문제 위주로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과 ‘변호인’ 정도만 정리하고, 수사의 단서부분에서는 ‘고소’ 정도만 판례 위주로 보면 된다. 공판은 ‘공판절차’와 ‘증거법’으로 나뉘는데, 특히 ‘증거법’은 형사소송법의 꽃이라 할 만큼 출제 비중이 크지만(4~5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결, 상소, 재심은 출제빈도가 늘고 있으나 기본적인 흐름과 기초내용만 잘 정리한다면 문제없다.

■ 경찰학개론 “이해와 복습 중요”

 
[한상기 강사] 경찰학개론은 절차를 주로 다루는 과목이다. 그래서 절차의 흐름을 타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형태로 반복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정책적인 문제를 담고 있어 이해가 용이하지 않고 분량 또한 많다. 이때는 두문자를 활용해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암기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향후 판례를 이해하고 제도 전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암기는 실전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해를 우선으로 암기를 병행하면 경찰학개론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레 연결될 것이다.

김주희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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