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선택과목 조정점수 도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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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 선택과목 조정점수 도입 ‘주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02.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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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점수제 바로알고 준비

올해 경찰 1차 지역별 선발인원이 발표됐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지역청별 선발인원을 공개와 함께 원서접수에 들어갔다. 경찰 1차(순경)는 1,050명의 경기 지역의 선발이 두드러진 가운데 서울 330명, 인천 160명, 대전 140명, 경남 150명, 광주 100명, 강원 90명, 울산 90명 등 지역별 선발규모를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경찰 시험(101단 포함)과목이 선택과목이 편입된 형태로 치르게 된다. 이에 선택과목 3과목에 한해 조정점수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정점수제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것으로 선택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선택과목별 평균 및 편차에 따라 환산된 조정점수를 얻게 된다.

올해 경찰 시험과목은 영어와 한국사 등 2과목을 필수로 치르고, 경찰학개론과 형법, 형소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7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총 5과목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 일반직에서와 같이 수험생은 선택과목 중 자신 있는 과목을 골라 치르면 된다. 경찰청은 조정점수제 도입으로 과목 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점수제는 1999년 대입 수능에 도입됐고, 2008년 사법시험에 이어 도입됐다. 지난해 일반직 9급 시험에 도입된 후 올해 경찰직까지 확대됐다. 경찰직 조정점수 산출방식은 일반직과 동일하다.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40점 이상일 경우 과락은 면하게 되는 것으로 한다.

■ 원점수에 가점 더한 후 조정점수로 전환

가령 사회 과목에서 35점을 득점했고, 조정점수로 41점을 맞았다면 과락으로 하지 않는다. 또 원점수에서 40점을 맞았지만 조정점수가 37점을 맞았더라도 과락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정점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필수과목에서 40점 미만이면 과락이다.

가산점은 원점수에 가점을 더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전환되어 최종성적을 산출하게 된다. 가산점은 원점수와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4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과락자에게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점수제에 따라 자신이 원점수로 100점을 맞았더라도 과목평균과 편차에 의해 70점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원점수가 낮더라도 조정점수는 상승 될 수도 있다. 조정점수제 실시로 배점이 큰 필수과목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경찰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는 시험과목 개편 전에도 과락이 가장 많이 나온 과목이었다. 선택과목이 도입된 올해 과목 간 조정점수 차가 크지 않다고 할 때 경찰 시험에서도 필수과목의 점수가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험생은 이에 수험준비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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