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헌정 사상 첫 위헌정당심판 사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및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2차 변론이 열린다.
이번 사건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당해산의 요건,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듣고 참고인들과 양측 대리인들에게 질문을 할 계획이다.참고인으로는 정당해산심판제도(정당해산 요건, 해산결정의 효력 등)에 대해 청구인(정부) 측에서는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과대), 피청구인(통합진보당) 측 정태호 교수(경희대 로스쿨)가 참여한다.
또 피청구인의 강령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 측 장영수 교수(고려대 로스쿨), 피청구인 측 송기춘 교수(전북대 로스쿨)가 진술인으로 나선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