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법무관제도,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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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법무관제도, 바뀌어야 한다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2.17 16:57
  •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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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2009년 로스쿨 출범 전후부터 로스쿨에 주로 출입을 해 온 덕분에 기자는 의외로 로스쿨 준비생 및 재학생들로부터 상담을 많이 받는 편이다. 주로 로스쿨 선택 및 합격가능성, 진로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외의 질문들도 많이 받곤 한다. 로스쿨 합격하면 몇 살까지 군입대가 연기되는지, 군법무관으로 갈 가능성은, 이와 관련한 법개정 상황 등이다.

기자로서는 사실 많이 놀라곤 한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남성이라면, 어쩔 수 없이 병역의 의무를 져야하는 숙명 앞에서 대다수 20대 입영대상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상담 중 더욱 놀랐던 것은 이들 상담자들의 스펙이었다. 약사, 고등자격 등 내로라하는 신분과 소위 일류 대학 학력자들이 꽤나 있었다. 다만 대학 졸업 후에도 다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로스쿨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들도 일부 있었다.

국방부는 2009년 로스쿨 출범 직후부터 로스쿨 출신자들에게도 사법연수원 출신처럼 병역 소집을 연장하되 수료 후 군·공익 법무관으로 임관하는, 법무사관후보제도를 적용·시행하고 있다. 2009년 개정당시 상한연령을 29세로 정했지만 로스쿨측의 요청 등으로 결국 30세로 일치시켰다. 당시 로스쿨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군입대 대상 남성들은 1년동안 법안개정에 관심을 곤두세웠고 결국 30세로 확정되면서 가슴을 졸이던 일부 학생들은 안도의 숨을 쉬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현재는 인력공급 과잉에 대비해 법무사관편입과정에서 일부를 탈락시켜야 하는 상황을 우려해, 국방부는 사법시험 합격자에게는 연수원 입소 후 3월 31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을 하되 사법시험 성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로스쿨생은 입학 후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지원하되 법학적성시험성적 및 1학년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병역법령을 개정,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입영대상 예비법조인들의 조바심은 타 들어가고 있는 듯해 보인다. 아울러 현재 사법연수원 출신은 군·공익 법무관을 성적순으로 선발·임관하고 있고 로스쿨 출신은 추첨을 통해 하고 있다.

현재 필요 법무관은 약 300여명이지만 늘어나는 공급자원을 위해 법무관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0여명의 군법무관은 늘릴 수 없으니 공익법무관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자의 시각에서는 국방부와 법무부가 소위 고관대작 자제분들을 위한, 온갖 배려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비친다.

최근 들어 사법연수원 출신 중에서 장기군법무관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로스쿨 출신자 중 장기군법무관 선발에서는 평균 7대1의 높은 경쟁을 보이고 있다. 공급과잉을 우려해 법무사관후보생선발방법을 바꾸거나 공익법무관을 늘릴 것이 아니라 차제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젠 법무관제도를 병역자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군미필자는 일반국민처럼 나이가 되면 입대시키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병역을 필한 자를 장기군법무관으로 보다 많이 선발하고 단기군법무관제도는 없애자는 것이다. 단기군법무관 운영 예산을 장기군법무관확대에 전용해 징병제하의 사병들의 권익에 보다 내실을 기하자는 것이다. 군미필자들의 ‘아르바이트’ 병역대체용이라고 비난을 받는 공익법무관제도 역시 폐지하되, 그 예산과 행정력을 경력 변호사들을 내실있는 공익 및 국선 변호사제도로 전용한다면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에 한층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첨언하자면, 하나의 떠 오르는 직업으로 군법무관이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에 지원하고자 하는 이들 또한 늘고 있고, 이 중에는 병역을 필한 제대군인 (예비)법조인들도 꽤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것이다. 특히 제대군인 법조인이 다시 직업 군법무관으로 입직한다면, 적성 및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군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군복무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인들의 권익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군법무관 선발 시, 제대군인에게는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현 시점에서 법무사관후보제도가 자칫 병역기피에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공평정대한 지지를 얻고 있는지, 세상 물정 모르는 새파란 법무관들이 충실한 병역이행자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보고 군법무관제도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봤으면 한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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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5646 2014-03-13 15:17:18
'충실한 병역이행자들' 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군법무관만이 아닙니다. 단기군법무관이 '세상 물정 모르는 새파란 법무관'이라면, 학사장교, 학군단 등으로 대학 졸업하고 장교로 복무하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불러야 할까요? 자칫 장교로서의 군 복무 전체를 비하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45645646 2014-03-13 15:11:21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일반 장병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 9주 훈련받고 30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복무하는 단기군법무관제도를 어떻게 병역 기피라고 할 수 있는지 의아합니다. 이십대 후반에 어린 선임들 밑에서 복무해야하는 로스쿨 졸업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흥'님 같은 분이야 말로 못된 사람이죠.

2014-02-23 00:38:42
개소리, 열폭님은 로스생이죠?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내 남동생이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여기서 왜 사시,로스쿨을 언급하나요. 글의 요지가 사시든, 로스쿨이든, 일반국민이든, 의미있는 법무관제도를 운영하자는 거거잖아요. 당신들 참 못됐네요..

열폭 2014-02-22 17:12:27
사시붙어서 연수원 나온 군법무관은 소년등과 우어어 칭송의 대상이고
로스쿨출신 군법무관은 병역기피?
에라이 ㅋㅋㅋㅋㅋ 열폭 쩌네 ㅋㅋㅋㅋㅋ 김광태세율화에서 로스쿨출신을 사시출신의 2배로 뽑고 연봉도 같음ㅋㅋㅋㅋㅋ 사시충 아웃~ㅋㅋㅋㅋ

개소리 2014-02-20 1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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