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단행
상태바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단행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2.14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2기 신임법관 각 지방법원에 배치

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97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20여 명을 전국 21개 지방법원 및 15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했다. 이는 2013년 대비 40여 명이 증가한 인원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급 법원에서 영장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 제1심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되었다.

또 2011년 정기인사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법관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번 정기인사에서도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사법연수원 26~28기 법관 중에서 23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했다.

연수원 26기 6명, 27기 9명, 28기 8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21명, 대구?부산고등법원에 각 1명이 배치되어 고등법원 재판업무를 맡게 되었다.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대법원 산하에 설립되어 오는 3월 10일 개원을 앞두고 사법제도와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연구를 담당할 법관 연구위원 9명(지법부장 2명, 지법판사 7명)을 선발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최초로 배치했다.

 

법조경력자 출신 임용 법관도 각급 법원에 배치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11명을 법관으로 신규임용하여 약 12주 동안의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 뒤, 본인의 희망, 경력, 임용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

또한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에 대하여 법관 임용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32명을 법관으로 신규임용하여 약 8주 동안의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 뒤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

특히 이번 신임판사 연수 과정에서는 신규임용된 법관이 낮은 자세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번에 전국 지방법원에 배치된 연수원 42기 신임법관은 마지막 즉시임용 기수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경력법관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이들에게 법관 즉시 임용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사법연수원 42기생에 대한 추가 신임법관 절차가 진행된 결과 총 32명이 합격, 임용됐다. 32명 중 28명은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며, 나머지 5명은 변호사 출신이다. 이들 신임법관들은 지난해 즉시임용 불가에 따라 로클럭, 변호사로 진출했다가 추가선발 임용절차가 진행되자 이에 지원해 임용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장민하 판사는 제52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으며 수료 당시 즉시임용이 안되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택했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각각 보임된 이정훈, 이민령 판사는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사법연수원장상을 수상했으며, 수료 당시 로클럭을 지원한 케이스다.

한편, 법률저널이 이번에 임용된 신임법관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신임법관 32명 중 서울대 출신이 17명으로 전체의 53.1%로 절반이 넘었다.

서울대 출신 신임법관 가운데 법대 출신은 13명(76.5%)이었으며 법학 비전공자는 4명이었다. 비전공자는 중어중문학, 외교학, 언론정보학, 수학 등으로 분포됐다.

서울대 다음으로 고려대가 9명으로 28.1%를 차지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41기(16.3%, 14명)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셈이다. 전공별로는 법학이 8명으로 절대적이었으며 경제학이 1명이었다.

다음으로 경찰대와 이화여대가 각 2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성균관대와 연세대가 각 1명을 차지했다.

출신고교에서는 명덕외고 출신이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원외고(2명), 안양고(2명), 언남고(2명) 등이 2명 이상을 배출했다. 특히 외고 출신은 10명으로 31.3%를 차지했다.

신임법관 32명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25명(78.1%)이였으며 법학 비전공자는 경영학, 경제학, 수학, 언론정보학, 외교학, 중어중문학, 행정학 등에서 각 1명을 차지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