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법연수원 수료생 32명, 신임법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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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법연수원 수료생 32명, 신임법관 임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1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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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즉시임용 위헌결정에 따른 추가선발
27명 로클럭, 5명 변호사 활동 중 법관임용돼

연수원 입소 후 갑작스런 법관임용 제도가 바뀌면서 즉시임용에서 배제되었던 사법연수원 42기생들에 대한 추가 신임법관 절차가 진행된 결과 총 32명이 합격, 임용됐다.

대법원은 26일 오전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이들 신임법관 32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신임법관 임명식 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가족을 초청해 경축소연도 가졌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양승태 법관은 식사를 통해 “여러분은 남다른 의지와 각고의 노력 끝에 법관이 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었다”며 “그동안 여러분이 학업을 통해 그리고 짧으나마 법조 현업에서 일하며 쌓은 지식과 경험은 앞으로 법관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되리라 믿으며, 앞으로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진: 대법원
▲ 사진: 대법원
판사임용자격에 관한 법원조직법 규정은 1970년 이후 4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를 곧바로 판사로 임용해 왔다.

하지만 2011년 7월 18일, 판사의 임용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내용을 시행하되 2017년까지는 최소 3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당시 연수원 1년차였던 821명의 42기 연수생들은 2013년 1월 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즉시 판사로 임용될 수 없게 되자,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2011년 1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11월 29일 당시 사법연수원 2년차인 42기 연수생들이 수료와 동시에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한 법원조직법 부칙조항은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2011헌마786)에서 한정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수생들은 금년 2월 법관정기인사에 맞춰, 신규법관 임용절차를 서둘러 주길 대법원에 촉구했지만 유야무야 해를 넘겼고 결국 1월 21일 사법연수원 수료식까지 마칠 때까지 임용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대법원은 수료식 직후인 올해 1월 25일 “2012년도에 수립된 법관인력수급계획에 따라 2013년 상반기 법관 임용절차를 마쳤고 42기 사법연수생 일부에 대하여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는 절차도 마친 상황”이라면서 “2013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42기 사법연수생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2013년 수료자 법관임용 공고’를 내고 10월 서류전형, 11월 실무평가 및 인성역량평가, 최종 면접을 거쳐 최근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연수원 2013년 수료자(사법연수원 42기)에 대하여 법관 임용 지원 기회를 부여하기로 정책결정을 하고, 2013년 9월부터 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했다”며 “사법연수원 성적을 주된 기준으로 하던 종래 즉시임용 방식에서 탈피해 서류심사와 실무능력평가 등을 통하여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성역량평가 면접 등을 통해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등 임용심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용된 신임법관은 26일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약 8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내년 2월 중 정기인사에 맞추어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금번 신임법관 32명 중 28명(84.4%)은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며, 나머지 5명(15.6%)은 변호사 출신이다. 즉 이들 신임법관들은 올초 즉시임용 불가에 따라 로클럭, 변호사로 진출했다가 추가선발 임용절차가 진행되자 이에 지원해 합격했다는 결론이다.

신임법관은 김기홍, 김노아, 김선화, 김성은, 김은솔, 김은영, 김초하, 김효정, 남민영, 박가람, 박노을, 박미영, 박서우, 박선민, 박지숙, 박지연, 박지현, 엄지아, 여인지, 유혜주, 이민령, 이소진, 이아영(李亞營), 이아영(李娥英), 이정훈, 임한아, 장민하, 전명재, 정은영, 정철희, 최승훈, 허서윤 지방법원 판사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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