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장애인 인권 위한 ‘디딤돌’ 역할 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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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장애인 인권 위한 ‘디딤돌’ 역할 자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2.1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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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동천, 서울시 등과 장애 인권을 위한 4자간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나천수)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은 서울특별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서울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에서 올해 1월 신규 설립한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장애인인권센터) 지원과 향후 장애인 인권옹호 활동을 위한 업무협력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맺어졌다.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위탁운영을 맡은 ‘장애인인권센터’는 서울시 소재 장애인에 대한 ▲ 인권 상담 및 모니터링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장애인인권센터’에 ▲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률지원 ▲ 장애로 인한 차별시정을 위한 공익소송 진행 ▲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권리옹호를 위한 법률사업 지원 등의 법률구조와 더불어 위탁기간 3년간 총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나천수 대표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이사)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설립과 이번 4자간 업무협약이 서울시 장애인들의 인권옹호와 사회통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앞으로 태평양과 동천이 '장애인인권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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