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상설특검제 도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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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상설특검제 도입” 찬성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2.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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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특검’ 강조…사무처 상설화 등 주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6일 상설특별검사(‘상설특검’) 제도 도입 법률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설특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특별감찰관 등에 관한 9개 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설특검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내용의 결론을 도출한 것. 다만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중 임시특검에 관한 법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상설특검 의견은 기존에 11차례에 걸쳐 도입된 임시특검 제도로는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실체적 진실규명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검찰이 소수의 정치적 사건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는 특검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를 미리 임명해 두는 ‘기구특검’과 특별검사 운용의 근거규정을 별도로 명시한 후 필요할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특검’ 중 후자의 도입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또는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특검의 경우 특별검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운용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부수적 폐해가 심각할 수 있어, 특검 제도 자체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것 보다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제도특검’에 무게를 뒀다.

이때 제도특검을 도입하더라도 상설사무소의 설치와 사무처 상주 직원 및 수사 인력의 배치 등 사무처의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되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특별수사관을 둘 것을 주장했다.

특별검사는 현직 법관과 검사를 제외한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특별검사 아래에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고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로는 국회,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제시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인적 범위로는 고위공직자(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장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기관장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급 이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중장 이상 군인)와 고위공직자의 가족(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서 제외되어 있는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주목된다.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물적 범위, 즉, 범죄의 종류로는 형법상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각종 뇌물죄, 횡령 및 배임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죄, 수재죄, 증재죄, 알선수재죄,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 변호사법 위반죄·정치자금법 위반죄·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중 일부를 제시했다.

특별검사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고 특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한 주체가 재정신청권을 가질 것과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공정성 보장, 특별검사가 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에 대해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상설특검이 도입되면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상시적인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성공은 국민 모두의 희망사항이므로 반드시 상설특검제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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