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결정’ 무엇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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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합격결정’ 무엇이 문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2.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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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12일 공청회 개최

지금까지 3번의 시험이 시행된 변호사시험. 하지만 답안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한 정보가 베일에 가려진 체 그 결과만을 두고 합·부당 논란이 심하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 사진)는 오는 12일 오후 4시부터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문제점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서울변회는 “이번 공청회는 올해 치러진 제3회 변호사시험 이후 2015년도에 있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위해 현행의 합격자 결정방법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실제 변호사시험 합격자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 및 토론에 직접 나서 더 큰 의미가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따라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경우, 변호사시험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선발 제도이지만 아직 적정한 자격의 법조인을 배출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인 셈이다.

서울변회는 “공청회를 통해 합격자 결정방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양과 능력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양성과 배출 및 이에 기본이 되는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변호사(서울변회 제2부회장) 사회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이광수 변호사(서울변회 법제이사, 법제연구원 부원장), 허중혁 변호사(TV조선, 변시 1회)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에는 양계형 일본변호사, 김용섭 교수(전북대 로스쿨), 이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 정재호 한국일보 기자, 성시민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변시 1회)가 참여한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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