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수규정 평등권 침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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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수규정 평등권 침해 부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1.28 17:0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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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다양한 수당 지급…봉급액만으로 차별 단정 어려워”

헌법재판소는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이 일반직 또는 공안직 공무원에 비해 경찰공무원의 직급을 낮게 책정하고 있다며 현직 경찰공무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8일 판시했다.

 
청구인들은 각각 순경, 경사, 경위로 재직중인 경찰공무원들로 경찰공무원법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2의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중 ‘경찰’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 10 중 ‘경위’, ‘경사’ 부분(이하 이 사건 예규조항)이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수행하는 업무의 수준에 비해 낮게 정해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예규조항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구분하거나 공무원봉급 업무 처리기준으로서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불과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 부분에 대한 평등원칙 위반의 판단 기준으로 헌재는 “공무원의 보수에 있어서의 차별취급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 보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광법위한 입법 재량이 부여된다”며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했다.

시행령조항이 타 공무원에 비해 경찰공무원을 차별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비교집단으로 업무의 성격이 유사한 공안직 공무원을 설정했다.

먼저 헌재는 “행정부는 공무원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 각 업무의 성격, 조직의 특성 및 다른 직종 간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해 구체적인 보수액 및 봉급월액은 물론 이를 봉급과 수당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는 광법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경찰공무원의 계급을 공안직 공무원에 비해 세분화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업무의 긴급성, 위험성 등이 커서 보다 엄격한 계급체계와 강력한 지취계통을 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경찰공무원의 인력이 하위계급에 편중돼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현장에서의 집행업무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봤다.

또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의 정도는 업무시간의 다과나 공상의 위험성, 업무의 강제성 등과 같은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고도의 판단능력, 숙련,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요하는 경우 이 또한 하나의 판단기준이 된다”며 “반드시 경찰공무원의 직무의 곤란성이나 책임의 정도가 공안직공무원과 같거나 또는 더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초과근무수당이나 특수근무수당 등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수당액이 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경우에 따라 공안직공무원에 비해 보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사정도 고려됐다. 봉급액만으로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직무의 특성에 맞지 않게 낮게 책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헌재는 이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위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안혜성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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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2014-04-03 18:09:59
향판, 향검,헌재! 너희들이 앉아서 목숨걸고 일하는 경찰들이 타,공무원보다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않고 있다구?? 이웃 일본은,미국,영국, oecd 국가를 봐라! 경찰공무원의 봉급을...일반직원행정직 은 물론, 교사보다 경찰,소방이 봉급 더 높다... 무개년 헌재야!

국립 2014-03-17 14:04:48
공안직군, 검찰사무직,법무소원직,출입국사무소,보호관찰소 등 사무실에 대부분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밖에서 목숨걸고 일하는 경찰공무원보다 월급많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지난3년간 경찰사망46명,올해 벌써4명이 사망했어요. 위험한 만큼 대우를 해줘야한다.

국립 2014-04-03 18:09:59
향판, 향검,헌재! 너희들이 앉아서 목숨걸고 일하는 경찰들이 타,공무원보다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않고 있다구?? 이웃 일본은,미국,영국, oecd 국가를 봐라! 경찰공무원의 봉급을...일반직원행정직 은 물론, 교사보다 경찰,소방이 봉급 더 높다... 무개년 헌재야!

국립 2014-03-17 14:04:48
공안직군, 검찰사무직,법무소원직,출입국사무소,보호관찰소 등 사무실에 대부분 앉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밖에서 목숨걸고 일하는 경찰공무원보다 월급많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지난3년간 경찰사망46명,올해 벌써4명이 사망했어요. 위험한 만큼 대우를 해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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