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도 장애·유족연금 수급이 보장되는 등 무소득 여성도 보험료 추가납부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의 후속조치로 가입구조 개편, 수급권 보장 강화 등 국민연금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우선 직장경력 단절여성도 장애·유족연금이 보장된다.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면 가입자로 관리돼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폭 넓게 인정된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26년 만에 직장을 그만 둔 주부 등도 보험료 추가납부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전환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기혼인 경우에는 비가입자 등으로 분류됐다. 전업주부 등은 가입이력이 있더라도 임의가입을 하지 않는 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464만명은 추가보험료 납부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장애(월 평균 42만원)·유족연금(월 평균 24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에 납부중지된 기간만큼(최대 10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액 급여액을 합리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매년 1월부터 연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고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10%p 오르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반환일시 및 분할연금의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등 국민연금 수급권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