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형, 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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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형, 하실래요?
  • 한숙희
  • 승인 2014.01.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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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숙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형과 그 부작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제미용성형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년 한 해 성형은 65만 건에 이른다. 최근 칼을 대지 않고도 시술을 통해 성형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쁘띠 성형’이 유행하면서 최근 3년 새 필러와 보톡스 생산량 및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필러 생산·수입량은 2010년 378,071개에서 2012년 948,262개(약 331억 4,371만 원에서 643억 1,371만 원)가 되었다. 보톡스의 경우 2010년 생산·수입량은 48만 6,680개, 2012년은 68만 9,775개라고 한다.

시술 부작용도 빠른 속도로 늘기 시작하였는데 검증되지 않은 보톡스나 필러는 피부를 괴사시키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술을 받았다가 시력을 잃고 영구적인 장애인이 되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다.

필러란 주로 천연·인공 혹은 합성 물질로 이뤄지는데 피부에 주입돼 연조직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된다. 성형외과에서는 “필러 성형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필러 성분을 채워주고 볼륨을 만들어 주는 시술로 간단한 주사로도 성형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낮은 콧대를 세워주거나 매부리코를 개선할 수 있고 팔자 주름과 같은 깊은 요철, 낮은 이마, 무턱 등 볼륨이 필요한 부위에도 적용된다. 비수술적인 방법이라 시술 시간이 짧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순식간에 업그레이드된 외모를 가질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환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필자가 재판한 사건 중 하나를 소개한다. 레이싱 모델로 활동하던 원고는 2010.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얼굴 전체에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그 후 수술부위가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보이자 스마트리포(Smartlipo)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융해술로 얼굴에 있는 지방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직후 얼굴 전체가 붓고 입술 주위에 감각이 없어진 느낌을 호소하였고, 안면의 운동 및 감각의 부분 마비가 영구적 장해로 남았다. 원고는 이 전에도 안면부위에 대하여 광대뼈 축소수술, 지방이식수술, 보톡스 등의 시술을 하였다.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수술이 현재의 장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전체 손해배상금 중 70%인 약 3,000만 원을 받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다.

미용성형술은 외모에 대한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하다. 의사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권유하여야 한다.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여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법원에 접수되는 성형 부작용 관련 사건들을 접해보면 주의 깊은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여 성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성형외과의 상담실장 등이 수술효과만을 강조하면서 신데렐라로 다시 태어날 것처럼 현혹한다. 구체적인 수술방법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형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고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곳도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2008년 42건에서 2012년 130건으로 3배 이상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형수술 도중 또는 직후에 사망사고가 올해 벌써 3건이 일어났다는 보도도 있다. 우리는 모두 예뻐지고 싶고 행복하고 싶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함으로써 생긴다. 성형으로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고 대외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행복을 얻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의학이 발달하였고 그 혜택을 적절히 누리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예뻐지고 싶은 마음도 적당하면 문제가 없지만 집착하면 욕망이 된다. 욕망이 되면 행복을 얻더라도 문제를 일으킨다. 욕망의 항아리는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예뻐지고 싶다는 욕망도 같다. 결점을 보완·수정하는 정도를 지나 성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 욕망의 노예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욕망의 짐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안정되고 행복해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소통광장 법원칼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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