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미응시 140명 왜?
상태바
변호사시험, 미응시 140명 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1.17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5명→50명→140명…올해 크게 늘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치러진 제3회 변호사시험은 예년보다 난이도가 한층 상승했다는 평가 속에 응시율 또한 낮아져 주목된다.

합격률이 ‘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이라는 상대평가로 운영되는 만큼, 시험의 난이도 여부를 떠나 응시인원은 곧 합격률 고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년전 제1회 시험에는 1,698명이 출원했고 이 중 1,663명(미응시 35명, 2.1%)이 응시해 97.9%, 지난해 제2회 시험 2,095명 중 2,046명(미응시 50명, 2.4%)이 응시해 97.7%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금번 제3회 변호사시험에는 총 2,432명이 출원했고 이 중 2,292명인 94.2%가 실제 응시했다. 150명(5.8%)이 응시하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보다 약 3배에 가까운 규모다.

 
이같은 응시현황은 시험첫날 1교시 기준으로, 마지막날 마지막 과목까지 최종 응시한 인원은 조금 늘어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첫날 1교시 응시자와 마지막날 최종 응시자가 9명가량 차이를 보였다는 것.

이는 시험에 응시했지만 시험감독관 지시 불이행에 따른 퇴실 조치나 자발적 중도포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험 첫날 모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의 시험종료 지시에도 불구하고 답안을 마킹하다 답안지를 압수, 0점 처리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응시인원에 포함된다.

이번 시험 응시율이 크게 떨어진 원인을 두고  분한 가운데, 졸업시험을 포함한 졸업사정 강화에 원인을 찾는 것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원서접수 진행당시 각 로스쿨은 졸업예정자를 법무부에 소명했지만 그 이후 졸업시험이 진행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라는 목적에서 ‘졸업사정에서의 칼바람’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미 법률저널 취재결과에서도 지난 2년간 졸업사정 탈락자는 40명 안팎이었지만 금번에는 2~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결국 현실화 된 셈이다.

서울 A로스쿨은 지난해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 통과시켰지만 금번에는 3명을 탈락시켰다. 이 대학의 경우 5번의 졸업시험 기회를 부여했지만 3명은 끝내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방 B로스쿨 역시 지난해보다 다수 늘어난 9명이 탈락하면서 모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특히 지방에서의 졸업시험 강화는 B로스쿨이 거의 최소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응시율 하락에는 졸업사정과는 별도의 학생의 자발적 휴학도 한몫 했다는 분석도 있다. 모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11월 초 응시원서 접수 후, 스스로 실력부족과 기타 사정으로 휴학을 한 학생들이 몇 명 있었다”며 “이같은 인원이 전국적으로 제법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취재 결과 몇몇 로스쿨은 졸업시험에서 탈락자 없이 당초 졸업예정자 모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C로스쿨의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2~3명을 탈락시켰지만 올해는 모두가 요건을 충족시켜 전원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크게 낮아진 응시율은 첫째 졸업사정 강화, 둘째 자발적 휴학자 증가가 결정적 원인인 것으로 로스쿨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는 것.

다만, 일각에서의 “전체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난 만큼 여러 사정에 미응시자는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과를 통해서만 명확한 전체적인 동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변호사시험은 일정 비율을 합격시키는 상대평가제로 운영되는 만큼, 분모에 해당하는 응시자 규모는 전체 합격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편 금번 시험 응시와 관련, 법무부는 예년과 달리 지난해 12월 하순 각 로스쿨을 통해 졸업예정자를 재확인하면서 미졸업대상자들의 시험응시 불가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졸업예정자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불합격되고 응시횟수에도 포함되는 데에 따른 자구책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번 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 25일 예정되어 있다.

이성진 기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