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행정고시 지원자 얼마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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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행정고시 지원자 얼마 늘어날까?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4.01.15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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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접수 마감...1만5천명 넘을 듯
18일 제1회 전국모의고사...단국대부속고

2014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와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시험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원서접수가 마감 이틀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 사이에 눈치작전도 치열하다.

특히 올해 행정고시에서 일반행정 전국과 재경직, 교육행정, 지역의 경우 인천과 제주 등에서 선발인원이 작년보다 늘어나면서 합격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속에 직렬 선택에 막판까지 고민하는 수험생들도 적지 않다.

이번 5급 공채(행정·기술·외교관후보자)의 총 선발예정인원은 43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같이 선발인원이 늘어난 만큼 지원자 규모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5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체 380명 모집에 12,330명이 출원, 평균 32.4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2012년도 평균 경쟁률인 33.9대 1(369명 모집, 12,524명 출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의 경우 262명 모집에 10,004명이 출원해 38.2대 1, 기술직군은 82명 모집에 1,353명이 출원해 1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모집인원 36명에 973명이 출원한 외무직의 경쟁률은 27대 1이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2명을 선발하는 검찰사무직으로 155명이 출원해 7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지난 14일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4년도 5급 공채 원서접수 페이지

원서접수 마감을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5일 현재 지원자 추이는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현재와 같은 원서접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최종 지원자 규모는 1만 5천명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반행정 전국의 지원자가 상당히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무행정과 검찰직의 경우 지난해와 선발인원은 같지만 올해 지원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행정고시 1차시험이 사법시험보다 늦게 치러지면서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하나의 ‘보험용’으로 응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5급 공채시험에 지원하려는 수험생은 17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온라인상에서 응시원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원서접수기간 이후에는 지역구분·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등 시험의 중요 정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응시자격과 관련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 입력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3차 시험은 서울·경기에서만 실시한다.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반드시 아래의 지역모집 단위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을 확인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해당 응시지역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채 지역별 구분모집,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1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된다.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된다.

성적제출은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1차 필기시험은 3월 8일(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합격자 발표는 4월 3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응시 취소 기간은 1월 18일부터 24일까지이며 응시표는 1차시험 2주 전부터 출력이 가능하다.

한편, 법률저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2회 장학생 선발 PSAT 전국모의고사를 실시한다. 총 2천만원의 장학금으로 55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치러지는 제1회 PSAT 전국모의고사는 18일 단국대부속고등학교에서 실시되며, 실제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시행된다.

응시자는 수강증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하고 9시 30분까지 고사장에 입실해야 한다. 수강증 미발급상태로 고사장으로 바로 갈 경우 합격의법학원 본원 고사장은 1층 사무실에서 수험번호 출력후 고사장에 입실하면 된다. 단국대 부속고등학교 고사장은 시험본부에서 확인하고 응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합격의법학원 본원(02-888-3300)에 문의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 전국모의고사는 18일부터 △1월 25일 △2월 8일 △2월 16일 △2월 23일 △3월 1일 총 6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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