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제도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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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제도 손질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4.01.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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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임용기간 2년→3년 확대
민간 시험위원 1/2→2/3 조정

 
공직 내외부의 공개모집ㆍ공개경쟁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개방형직위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개방형직위의 최초 임용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시험위원 중 외부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현행 개방형직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개방형직위의 안정성을 보다 강화해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직위의 최초 임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단 개방형직위 임용기간은 현행대로 총 5년으로 유지된다.

보다 공정한 시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방형ㆍ공모직위의 시험위원 중 외부 위원 비율을 시험위원(5명 이상) 중 1/2 이상에서 2/3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모집공고 시 안전행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추가해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현행 재공고사유인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 결과 응시자 또는 적격자가 없는 경우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부의 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해 경쟁의 투명성과 외부 인재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개방형직위 운영을 위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개방형직위 지정대상 범위를 기존 2~6급에서 2~5급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임용이 극히 적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개방형직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안행부는 지난해 10월 중앙부처 과장 직위까지 타 부처 공무원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급 공무직위’ 운영을 의무화하고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민간과의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과장급 공무직위 운영실적이 전무해 부처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과장급 공무직위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까지 과장급 총 수의 10%에 해당하는 250개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또 민간인 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만 충원할 수 있던 방식에서 해당 직급의 결원 여부와 관계없이 개방형 직위에 공석이 발생하면 충원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방형 직위 공모에 적격자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공무원 중에서 임용토록 하던 것을 인재채용 전문기관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안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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