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입 장벽 낮추고, 교육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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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입 장벽 낮추고, 교육은 ‘강화’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0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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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과목 도입 ‘법 과목’ 시험 부담 덜어
실전투입 전 법률교육, 낙제는 ‘퇴교’

오는 3월 15일에 실시되는 경찰 1차 시험이 머지않음에 따라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풀이 등 마무리 학습에 한창인 수험생들은 과목별 최신 출제 경향 등을 분석해 시험 대비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

올해 순경 시험은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시험과목이 개편됐다.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로 치르고, 경찰학개론과 형법, 형소법, 사회, 국어, 과학, 수학 등 7개 선택과목에서 3개를 선택해 총 5과목을 치르게 된다.

올해 순경 시험에서 가장 큰 특징은 국어, 사회 등 고교과목이 순경 시험에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 과목에 취약한 수험생들, 혹은 고교과목에 강한 수험생들은 순경 시험에도 한 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순경 시험의 경우, 일반직 시험보다 커트라인이 다소 낮고 선발규모가 커진 이유로 꼭 경찰직을 준비해온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다수 수험생이 오는 4월 국가직 시험 전 순경시험을 치를 것으로 수험가는 전망하고 있다.

만일, 타 시험 수험생 대부분이 순경 시험을 치른다고 할 경우 선택과목은 법과목보다 고교과목이 될 확률이 높다. 또한 신규 경찰 수험생일 경우에도 타 시험 병행을 염두에 둔 고교과목 선택이 유력하다. 한 경찰수험 관계자는 “아직 수험생 선택과목의 선택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일단 사회는 경찰직에서도 수험생 선호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험과목개편으로 법 과목에 취약한 수험생들도 기회의 확장이란 장점이 부각된 반면, 이들이 합격 후 실전에 투입됐을 때 발생하는 법 상식 부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당국은 순경 일선에 배출되기 전, 심도 있는 법률교육을 실시해 실무역량을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경찰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7천 여 명의 순경이 채용되며,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응시자들은 고교과목만으로 순경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형법과 형소법 등 법과목 시험을 보지 않아도 경찰이 될 수 있게 됐지만, 업무역량을 위한 법률과목 교육은 더욱 강화됐다.

중앙경찰학교 입교 후 기초/심화반 법률평가
최종 평가 60%미만 점수 낙제...‘퇴교’ 조치

우선 신임 경찰은 중앙경찰학교 입교 후 법률지식 평가를 통해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법 교육을 받게 된다. 기초반에서 법률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한 후, 최종 법률 평가에서 60% 미만의 점수를 받을 경우 낙제로 퇴교 조치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지난 국감에서 경찰 사격점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격점수 제고를 위한 과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경찰의 최근 사격 훈련 횟수는 3년 새 약 27%(2010년 1,673회→2012년 1,221 줄었고 훈련 인원도 2009년 약 38만 명에서 2012년 27만 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사격 점수 역시 2010년 81.94점에서 2012년 79.96점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찰청은 금번 2014 기본계획 수립에서 정례사격 점수를 60점 미만에서 70점 미만으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중앙경찰학교 내 부지에 현장 업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종합실습타운’을 조성, 이달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는 경찰관서를 비롯 빌라, 주점, 여관, 농장 등 생활시설이 들어서 신임 경찰은 순찰과 사건처리 방법 등을 체험하게 된다.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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