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옥 아름다운재단 이사 '긴급조치 위반' 35년만에 무죄 선고
상태바
박희옥 아름다운재단 이사 '긴급조치 위반' 35년만에 무죄 선고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1.13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옥고를 치렀던 박희옥(57·여) 아름다운재단 이사가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유신 체제에서 선포됐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979년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박 이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무효"라는 지난해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인용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그는 서울여대 학생이던 1978년 10월 긴급조치 9호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후 35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이아름 기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