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복지혜택 ‘축소·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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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복지혜택 ‘축소·폐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1.13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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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경영정상화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는 지침안을 보냈다.

정부는 지난 12일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통해 퇴직금, 교육·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에서 40여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공기업 직원의 복지혜택이 일반 국가공무원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에서는 앞으로 공기업 직원이 복지수준을 일반 국가공무원 기준에 맞추도록 권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 방과후 학교비는 물론 자녀 영어캠프비용,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다. 자녀 대학입학 축하금 지급과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을 없애야 한다. 영·유아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도 공공기관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공기업 창립기념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상품권, 선불카드 등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는 기념품도 없어진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포상, 안식휴가와 퇴직예정자에게 기념품을 줄 수 있지만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은 금지한다.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 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되며 체육행사나 문화, 체육의 날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 해야 한다.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 화재보험은 별도 예산이 아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들어야 하며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태줘서도 안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무상지원도 안 된다.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되며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방만경영'으로 논란이 된 자사고·특목고 자녀에 대한 수업료 전액 지원을 없애기로 했으며 한전을 비롯한 다른 공기업은 공무원보다 1~2일 긴 경조사 휴가일수도 줄일 계획이다.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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