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시험일정 ‘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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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시험일정 ‘막 오른다’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4.01.13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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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증가…17일부터 23일 원서접수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시험 시험일정이 곧 막이 오른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원서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시험일정과 주의사항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마무리 공부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선발인원 증가…총 410명
 

올해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시험 선발예정인원은 지난해보다 30명이 증원된 총 410명이다.
각 직렬별로는 법원사무직렬은 385명(일반 354명, 장애인 27명, 저소득 4명), 등기사무직렬은 25명(일반 22명, 장애인 2명, 저소득 1명) 등이다.

시험일정을 살펴보면 내주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원서접수를 진행한 뒤 제1‧2차시험(필기시험)은 3월 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합격자발표일은 3월 28일이다.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일 한 달 뒤인 4월 8일에 진행, 4월 16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계획이다.

시험과목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헌법, 국어, 민법, 형법, 영어, 한국사,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며 등기사무직은 법원사무직 시험과목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신 상법(총론·회사편)과 부동산등기법을 실시한다.
필기시험에서는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원서접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응시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곳)에서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구분 해당란에 반드시 이를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때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12년 1월 1일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이여야 한다.

또한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3월 7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필히 표기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3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시 '합격' 또는 '불합격' 만을 결정했던 것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세분화된 방식으로 개선됐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 마무리 공부, 어떻게 해야?

앞으로 필기시험까지 수험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50일가량이다. 두 달도 채 안되는 시간이지만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합격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은 법과목에 비해 어학과목의 난이도가 유난히 높기로 유명하다. 결국 어학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자가 합격의 열쇠를 손에 쥘 수 있다는 것.

이는 지난해에도 여실히 증명됐다. 국어와 영어에서 수능형 지문이 출제돼 문제를 푸는 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등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마무리 공부방법으로 "시간안배와 긴 지문을 빠른 시간 내에 푸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헌법, 형법, 민사소송법은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만큼 반드시 고득점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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