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화 추진
상태바
공무원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화 추진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1.13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률안 개정안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나 공청회, 토론회 등 외부 강의에서 강연·발표 등을 할 때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하되 외부 강의를 요청한 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해당 강의를 요청한 주체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국민권익위가 외부 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도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외부 강의의 내용과 대가를 미리 신고하도록 해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아름 기자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