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분석 제3회 변호사시험 총평-노동법(박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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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제3회 변호사시험 총평-노동법(박기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1.09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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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법>

 

 

 

 

 

[박기표 합격의법학원]

1. 총평

노동법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보면 중요판례를 혼재하여 사례형 문제를 구성하여 왔고, 대표적인 판례교재로 학습해 왔다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서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시험문제는 리딩판례 중 일부분이 가미되어 출제되었을 뿐, 대체로 노동법 전반을 이해하였을 때,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1문>에 대해서,

<제1문>의 1.은 ①근로조건의 서면명시와 그 위반의 효력(근로기준법 제17조), ②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의 구제(근로기준법 제19조), ③근로조건 위반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전반의 권리구제 방안이 문제된다. 서면명시를 위반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고,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것을 이유로 한 구제방안(법원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과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연장근로의 동의 등이 없었던 경우) 등을 이유로 한 민사구제, 형사구제 등을 통한 권리회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안이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문>의 2.는 소위 단체협약상 인사절차조항 위반의 해고의 효력과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 등이 논점으로 나타나고,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설시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참고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동의권 남용여부 판단기준)).

3. <제2문>에 대해서,

<제2문>의 1.은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의 문제로 ①C그룹의 근로자들이 소위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②A회사에서 해고된 D가 초기업별 노동조합인 甲노동조합의 B지부 조합원이 될 수 없는지의 문제된다.

①의 경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소위 ‘외대지부’ 사건)에 따라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인지 여부가 실질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②의 경우 사실 상당한 논의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D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자라 하더라도 노동의사가 있는 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그 조합원 자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甲노동조합은 조직대상을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고 있으므로, D의 경우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향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과정에서 있어서 기업별 노조를 전제로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위 풀이방법과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D의 경우 가입․활동은 제한되고, C그룹의 가입활동은 당연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2문>의 2.는 ①A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②C그룹과 D의 탈퇴를 종용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전자의 경우,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우선 ①조합원 자격 없음을 이유로 한 교섭거부는 최소한 C그룹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하다 할 수 없다. 한편, 교섭사항을 이유로 한 교섭거부로서 “D의 복직”은 교섭사항이 될 수 없으므로,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교섭의 주된 목적인지 명확하지 않고, 조합원 탈퇴 요구 등 전체적으로 정당한 이유로서 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②C그룹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음에도,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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