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작은 정보 하나라도 개방·공유”
상태바
안행부 “작은 정보 하나라도 개방·공유”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4.01.09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정보 개방 활성화 정비계획 발표

안전행정부는 9일 정부 3.0 기조에 발맞춰 '공공정보 개방·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계획'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법령 정비계획에는 국민의 수요가 많은 공간·기상정보 등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5개 부처 12개 법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기존 '관련 사업자'로 한정된 이용자 범위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청 없이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 점이 눈에 띈다.

또 저작권법을 개정해 정부나 지자체의 공공 저작물을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정보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은 전국 5만 8천개 병원 데이터를 활용, 환자 맞춤형 병원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올해 안에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임금체불시 민사소송에 필요한 체불사업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금청구소송 중 약 1개월이 걸리는 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체불임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정보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한 업무처리는 물론 아동·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에 기여하게 된다. 기존에는 경력조회 신청을 위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지적돼 왔었다.

법령 개정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한 정보공유도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119개 과제를 확정하고 49개 과제를 완료했다. 나머지 70개 과제는 올해 정보공유가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개별 운영되는 자원봉사시스템을 연계해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을 통합 관리해 봉사활동 활성화, 청소년 봉사확인서 출력이나 제출이 필요 없게 할 예정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작은 정보 하나라도 개방·공유해 창조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것이 정부3.0의 기본철학"이라며 "관계부처는 법령개정 및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보유한 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할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