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형소법상 토지관할에 따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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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형소법상 토지관할에 따라 수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01.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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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할 기준 명확, 사건지연 해소될 전망

경찰청은 수사와 관련해 사건의 관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을 기본으로 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31일 발표하며 사건관할 기준을 명확히 함에 따라 사건지연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소, 범죄인지 등 수사단서와 상관없이 모든 사건의 관할은 형소법상 토지관할을 기준으로 했다.

그동안 경찰은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형소법상 토지관할과 관계없이 사건을 인지한 경찰관서에서 수사를 할 수 있어서 청탁 또는 불공정 수사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수사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해 경찰수사관할은 형소법상 토지관할에 따라 수사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했다. 다만, 접수관서에 토지관할이 없으면 관할관서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관할관서와 공조수사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청과 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도 각종 영장신청과 사건기록 송치는 법원․검찰청의 토지관할을 기준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한 토지관할에 따른 관할권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했던 범죄지 관할 관서에 사건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원하면 피의자 주소지 관할관서로 이송하는 실무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수사지연, 피의자를 제외한 범죄피해자 등 다른 사건관계인의 불편, 다수 피의자 사건에 있어서 이송으로 인한 민원제기 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접수 관서에 관할이 있으면 이송 없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따라서 범죄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하나라도 관할이 인정되면 접수관서에서 다른 관서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했으며, 원거리지역에 있는 피고소인 등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관서를 통해 촉탁, 수사하거나 수사관이 직접 피고소인의 주소지 등에 진출하여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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