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로스쿨, 지역할당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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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로스쿨, 지역할당 선발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4.01.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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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육성법 국회통과…2015년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내년 2015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비율로 선발하는 지역할당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부칙 조항에 의거 201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 침해를 두고 로스쿨 준비생 등 수험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통과 법안에는 이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선발에서의 지역인재 할당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의과대·한의대·치과대·약학대학의 지역고교 출신 할당제도 포함됐다.

입법취지에 대해 국회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지방화시대에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교육·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과 지방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 등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지방대학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고 실제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불공정한 경쟁구도와 대학간 수직적 서열구조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우수인력 유출로 지역산업이 침체되고 일자리가 부족해져 지역인재가 다시 유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인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하도록 할 필요가 생겼다”며 “이에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키로 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지방 로스쿨의 지역할당제는 법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3항을 통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 같은 조 제1항을 통해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을 선발할 수 있도록”했고 제4항에서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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