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시험, 선택과목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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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찰시험, 선택과목 어떻게?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4.01.01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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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수험생 법 과목 고수할 듯
신규수험생 교과목 선전할까?

올해 경찰공무원시험 1차 시험이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지역별 선발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2013년보다 커진 규모로 수험생을 반색케 했다.

게다가 올해는 경찰직도 시험과목이 일반직과 유사하게 바뀐다. 즉, 선택과목에 교과목이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험생들의 유입이 수월해져 경쟁률도 상승할 것으로 수험가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수험생은 영어와 한국사 등 2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치른다. 그 외 기존 경찰과목과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분류돼 이 중 3과목을 선택, 수험생은 총 5과목을 치르게 된다.

일반직과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직의 필수과목인 국어가 경찰직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통상 경찰시험에서 수험생은 영어와 한국사에서 헤매는 경우가 많다. 2012년 1~3차 시험에서 법 과목은 평이한 수준이었으나, 영어와 한국사가 복병이었다.

경찰학개론의 경우, 외울 것이 많아 수험생이 어려움을 느끼긴 하나 그 기복이 영어만큼 크진 않았다. 경찰시험에서 영어와 한국사 점수만 뒷받침해준다면 나머지 과목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험의 관건은 일반직 수험생의 유입에 따른 점수 향상이다. 선택과목이 3개고, 조정점수제가 적용되는 만큼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일반직과 또 다른 고민이 따른다.

일반직에서는 행정법과 행정학, 행정법과 사회의 조합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경찰직의 경우, 아직 그 선호가 흐리다. 기존 경찰직 수험생은 공부해온 경찰학개론과 형법, 형소법을 유지할 것이나 경찰시험을 신규로 치를 예정인 수험생은 과목선택을 달리 할 수 있다.

한 경찰 수험관계자는 “기존과목을 고수하는 것이 향후 승진시험에서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나, 신규의 경우 꼭 그렇게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어와 영어, 한국사, 사회. 형소법을 택하고 법 과목 하나를 다른 과목으로 바꿀 시 일반직 시험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같은 것을 수험생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경 교과목 다수...점수는 다소 낮아

이는 앞서 진행된 해양경찰공무원 시험에서 유추할 수 있다. 해양경찰공무원 시험은 2013년에 시험과목이 개편된 형태로 치렀다. 2013년 하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시험 순경 선발에서 선택과목을 교과목으로 치른 수험생 다수가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는 후문이었다.

필수과목이었던 해사법규가 선택과목으로 분류됨에 따라 해사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수험생은 굳이 이를 치르지 않아도 됐다. 대신 교과목을 선택해 예년보다 수월하게 해양경찰공무원 시험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의 점수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는 것이 수험가의 후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경찰시험도 기존 법 과목을 고수한 기존 수험생과 함께 교과목을 선택해 치른 신규 경찰수험생들의 선전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수험생은 이 같은 동향을 주시해 과목별 점수획득에 더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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