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교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험문제를 빼내려다 발각된 연세대 로스쿨생에게 영구 제적 처분이 내려졌다.
연세대 로스쿨은 지난 23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문제의 해당 로스쿨생 1학년생 최모(24)씨에 대해 재입학이 불가능한 영구제적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입학 이후 최씨의 모든 학기 성적은 ‘F’처리하고 입학 이후 받은 장학금은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 학기에도 4.3만점에 4.3의 성적을 받아 성적장학금을 받은 바 있다.
최씨는 최근 2학기 기말고사 직전 문제를 빼내려다 일부 학생들에게 들켜 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혔다.
상벌위원회 조사결과 최씨는 올해 1학기에도 교수 연구실에 잠입해 원격제어가 가능한 해킹프로그램을 교수 컴퓨터에 설치, 시험문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최씨의 부정행위가 알려진 직후부터 상벌위원회를 구성해 최씨의 진술과 지도교수의 의견,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해왔다.
학교 관계자는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다만 다른 단체에서 최씨를 형사고발한 만큼 학교측에서 추가적인 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50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청년변호사연대는 이같은 사건이 발발하자, 학교측이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며 지난 19일 최씨를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및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