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넉 달간 750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은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 방해 및 경찰관서에서의 주취소란․난동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고 있다.
대구청에 따르면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및 경찰관서 주취소란․난동 행위는 공권력의 경시풍조에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줬고, 무엇보다 심야 범죄예방 활동과 각종 신고사건 처리 등 민생안전에 전념해야 할 지역경찰관들의 발목을 잡아왔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범죄처벌법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경범죄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그 동안의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엄정 대응에 나서 지난 넉 달 동안 총 750명을 검거하여 형사 입건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또한 경찰은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경찰에 끼친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해 경제적 부담까지 부과토록 하고 있다. 대구청에는 8월 이후 총 123건이 제기됐고 1억2,943만원이 청구됐다.
대구경찰청은 앞으로도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보다 질 높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