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을 뜨겁게 달군 수험가 5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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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을 뜨겁게 달군 수험가 5대 이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3.12.2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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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3년도 어느새 끝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연말을 맞아 많은 수험생들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도 올 한 해 수험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 사법시험 존치, 가능할까

 

올해 수험가의 최대 이슈를 꼽자면 단연 사법시험 존치 여부일 것이다. 사법시험 폐지가 확정된 이후, 사법시험 존치 혹은 예비시험 도입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본격적인 공방이 오간 것은 올해부터다.

지난 4월 9일 박영선 의원이 주최한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논의의 포문이 열렸다. 이후 6월 4일 2차 토론회를 거쳐 12월 4일 3번째 논의 끝에 박영선 의원은 그간 취합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논의 초기에는 로스쿨 제도를 큰 줄기로 예비시험이라는 곁 가지를 남겨두는 것 같은 양상으로 진행됐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사법시험 존치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

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행 로스쿨 제도는 입학시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아 저소득층의 법조계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10월 11일 사법시험 존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이어 11월 8일 대한변호사협회도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제기했다.

청년변호사들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지난 30일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500여명의 청년 변호사들이 모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청년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도 예비시험을 도입하기 보다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언급했듯이 예비시험을 도입하던지 아니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던지 혹은 로스쿨 제도 일원화를 선택하던지 내년에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다. 수많은 수험생들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인만큼 온 수험가가 결과에 관심을 쏟고 있다.

■ 도입 5년, 로스쿨 제도의 명과 암

 

로스쿨 제도 도입 5년을 맞아 그간의 운영을 돌아보고 향후의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6일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 취약계층 입학 현황, 장학금 지급 현황, 볍호사시험 합격률 변화 예측 등을 담은 ‘로스쿨 도입 5년 점검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개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가 매년 5명 이상 로스쿨 입학생을 배출했다. 비법학사의 비율은 53.7%였다. 참여연대는 “사법시험에 비해 로스쿨이 다양한 인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로스쿨 도입 이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545명이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사례를 제시하며 “로스쿨 제도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변호사 자격 취득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향후 점차 하락해 2021년에는 26.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로스쿨 운영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도입 논의 당시부터 문제시됐던 고비용 문제는 물론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한 학벌 고착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해 졸업사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져 나왔다.

로스쿨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 존치 논의 등 외부의 도전보다 내부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다양한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도입 취지를 상기하고 획기적인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 외교관 양성 시대 개막

 

1968년에 시작돼 46년간 1,361명의 외교관을 배출한 5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이 올해 마지막으로 3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시대의 뒤안길로 퇴장했다. 뒤를 이어 외교관후보자 시험이 한국을 외교 강국으로 거듭나게 할 사명을 넘겨 받았다.

지난 4월 27일 1차시험을 시작으로 경제학, 국제정치학 등 전공과목과 학제통합논술로 진행된 2차시험과 3차면접시험까지 거쳐 43명의 첫 외교관후보자가 탄생했다. 첫 외교관 후보자들은 NGO 활동경력, 해외 유명대학 MBA, 외국계 금융회사 근무경력, 통일부 공무원 출신 등 기존 외무고시 합격자들에 비해 다양화된 스펙을 보이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시험을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교육을 통해 외교관을 양성한다는 시험의 취지에 따라 1년간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 수행 자세 및 가치관, 외교업무 수행 역량 등 종합적 평가에 의해 총 39명이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첫 시행이니만큼 시행착오도 있었다. 외교관후보자 2차시험은 폭넓은 시야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문제 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학제통합논술시험을 도입했다. 이에 많은 수험생들은 그간 접해 보지 못한 출제 유형을 예상하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각 전공과목 문제가 따로 출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내년에는 이같은 시행착오를 딛고 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법행, 유예제 폐지ㆍ면접강화

 

법원행시가 기존 사법시험과의 유사성에서 벗어나 5급 공채 등 공직 임용시험에 보다 근접한 시험유형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공무원규칙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법원행시 1차 합격자와 3차 면접시험 탈락자 등에게 주어지던 1차시험 면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수생을 방지하고 5급공채, 입법고시 등 타 공직 임용시험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기존 수험생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부칙을 통해 올해 1차합격자와 면접시험 탈락자 등에 한해 내년 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했으나 수험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먼저 5급 공채 등이 1차 시험을 비교적 준비에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는 PSAT로 치르는 것과 달리 법원행시 1차는 단기간의 준비로 합격할 수 없는 특성을 간과했다는 것. 이어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기존 수험생들이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도 주지 않았다는 것도 비판의 이유가 되고 있다.

이외에 법원행시의 강화된 면접도 눈에 띠는 변화다. 2차시험 합격이 최종합격으로 이어지던 법원행시의 공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올해는 무려 3명이 면접시험에서 고배를 마시며 선발예정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개정 법원공무원법 규칙도 면접시험 평가방법을 세분화하는 등 내년에도 면접시험 강화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은 면접시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자격사, 소송대리권을 허하라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은 소송대리권 부여 여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긴 싸움을 지속해왔다. 올해 이 긴 싸움의 불씨가 재점화됐다.

선봉에 선 것은 변리사다. 지난달 13일 개최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변리사에게 허용된 심결취소소송외에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도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제320회 정기국회에서 검토보고, 대체토론 등을 거쳐 제2차 법률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여기에 노무사가 가세했다. 지난 17일 민주당 김광진 의원 등은 특별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의 대리를 허용하도록 규정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제안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돼 이번 개정안의 결과에 높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세무사와 법무사도 각각 조세소송대리권과 소액소송대리권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민사소송규칙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고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임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이에 대해 “변호사 소송대리원칙과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공고하다.

전문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을지에 관한 오랜 싸움은 내년에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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