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터넷 명예훼손,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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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넷 명예훼손, 개선되어야
  • 법률저널
  • 승인 2013.12.13 18: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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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최근 유명 아나운서 황수경 부부의 파경설을 인터넷으로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자와 블로거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로 명예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표현한 사실의 내용과 표현 방법, 상대방의 범위, 명예의 침해 정도를 고려해 결정한다. 표현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의 이익도 포함한다. 행위자의 주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겪은 불편사항을 인터넷 카페와 자신의 블로그에 후기 형태로 게시한 것은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보았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달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사항이고, 이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 행사나 비리행위의 고발과 같은 공익목적의 인터넷 정보공개는 허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상의 인신공격성 글이나 악성 댓글, 특히 ‘증권가 찌라시’로 불리는 사설정보지가 영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다. 최근 검찰은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영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하거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나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 음해성 허위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최진실 같은 유명 연예인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에서 보듯 도를 넘은 인터넷 명예훼손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시대는 바야흐로 인터넷 정보공유의 시대이다. 과거에 몇 사람만 알고 쉬쉬하며 조용히 지나갔을 사건이라도 오늘날 일단 인터넷에 공개되면 순식간에 만인의 관심사가 되어버린다.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범이 2003년 1,001명에서 2012년 5,645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피해자도 그만큼 늘었음을 의미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타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경향이 있다. 진정한 선진 시민이 되려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는데 집중하고, 나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타인의 일상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된장녀’ 사건과 같이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군중심리에 휩쓸려 익명의 그늘에 숨어 온갖 욕설을 퍼붓고 신상털기에 나서는 경박한 인터넷 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 절대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만이 과오를 저지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 누구나 과오를 범할 수 있음을 인정하자. 무려 27년 동안 수감된 넬슨 만델라는 “비판은 정중해야 하다.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현실적이고 솔직해야 하며, 어떤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스님은 “복은 끝까지 다 누리지 말고, 말은 끝까지 다하지 말라”고 절제의 미덕을 강조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부정적인 댓글을 달 때 한 번 더 음미해 볼만한 귀한 가르침이다. 네티즌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글을 인터넷에 게재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성숙하고 교양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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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or123 2014-08-13 04:24:21
네이버 신고센터나 방통위 등은, 누가 명예훼손때문에 증거물을 가지고 신고를 넣어도 닉네임만 거론하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면 무조건 증거불충분이라고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보고 지나치기만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같은 경우는 증거날조와 이를 이용한 명예훼손때문에 포탈의 특정 커뮤니티에서 강제로 탈퇴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가해자만 신나서 날뜁니다.

spector123 2014-08-13 04:24:21
네이버 신고센터나 방통위 등은, 누가 명예훼손때문에 증거물을 가지고 신고를 넣어도 닉네임만 거론하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면 무조건 증거불충분이라고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보고 지나치기만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같은 경우는 증거날조와 이를 이용한 명예훼손때문에 포탈의 특정 커뮤니티에서 강제로 탈퇴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가해자만 신나서 날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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