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정당해산심판, 헌법적 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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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정당해산심판, 헌법적 관점은
  • 법률저널
  • 승인 2013.11.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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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에만 존재하던 추상적 규범…첫 사례 적용
통합진보당 위헌해산심판, 법조·법학계 의견분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됨에 따라 그 결과에 법조·법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종북 논란에 휩쓸린 통합진보당에 대해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지난 5일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2013헌다1)을 청구했다.


정당해산 제도는 1960년 헌법에 정당조항과 함께 도입되었지만 현재까지 정당해산사건 사례는 전무했다. 다만 1958년 진보당 등록취소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행정처분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번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대한민국 사상 첫 사례가 된다.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정부 “통진당, 목적·활동 민주주의 위배”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뿐만 아니라 활동까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특히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라며 청구취지를 밝혔다.


즉 통합진보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일성 사상을 도입한 것이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 대남혁명전략(NLPDR)과 내용이 동일하고 통합진보당의 모든 자유민주체제 위해활동의 이념적 기초된다는 것.


활동 역시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준비기에는 혁명역량을 축적하면서 반국가활동 등 적화혁명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력,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는 폭력(RO 담당), 비폭력(공개조직 담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한다는 해석에서다.


특히 해산의 필요성에 대해, 통합진보당 전체의 종북정당화와 차세대 종북세력 양성가능성이 보이지만 개별적 국가보안법위반 처벌 및 제명·자격심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 의원 자격상실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 청구


정부는 또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 청구도 함께 냈다. 이는 정당해산 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입법적 불비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위헌정당 해산제도의 취지,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위헌적 활동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명문 규정이 없었음에도 극우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SRP) 해산(1952년)과 독일공산당(KPD) 해산(1956년) 사례를 인용했다. (독일은 이같은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이후 독일 연방선거법에 위헌정당 해산의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명문 규정을 추가했다.)


정부는 나아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활동정지가처분(2013헌사907)도 신청했다.


정부는 “정당해산 결정 시까지 통진당의 활동을 계속 허용할 경우, RO 사건과 같은 대한민국 체제 파괴·변혁 활동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며 “특히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한 위헌적 세력의 확산을 막고 정부보조금 수령을 통한 위헌적 활동 강화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가처분 대상은 공직선거 후보 추천·정당 정책 홍보 등 각종 정당활동 및 합당·해산·당원 제명 등 해산결정을 무력화하는 활동 등이며 오는 15일 수령 예정인 정부보조금 수령행위도 정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 법조·법학계 “성급했다” vs “사필귀정”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급작스런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두고 법조 및 법학계의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이석기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부터 발단이 된 이번 심판청구에 대해 ‘사필귀정론’을 펴는 법률가들은 현재까지 드러나는 정당의 강령, 일부 의원들의 활동 등만으로도 충분히 해산청구가 가능하고 법리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정당 강령만 보더라도 국민주권주의 및 시장경제질서, 평화통일 원칙 및 영토조항에 위배되고 특히 이미 드러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이적 행위만으로도 추상적 위험성이 발견된다는 견해다.


반면 ‘성급론’을 펴는 법률가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의 도입배경을 주장한다. 1958년 진보당 등록취소 사례를 경험한 헌법학자들은 1960년 헌법에 정당조항을 신설, 지금까지 정당제도를 민주적 기본질서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 외에는 어떠한 간섭·외압 없이 정당존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이자 헌법 이념이라는 것.


따라서 성급론자들은 일부 의원들의 종북,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후에 청구를 해도 늦지 않다거나 또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정당을 해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의원직 “상실” “유지” “절충” 학설 팽팽


지난 반세기 동안, 위헌정당 해산 및 이에 따른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법학계는 추상적으로만 접근해 왔다. 실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청구로 인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헌법학에서는 위헌정당이 해산될 경우, 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신분에 대해 세가지 학설이 대립해 왔다.


‘상실설’은 정당이 민주주의 질서 위배로 인해 해산될 경우 그 소속 의원은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주장으로서 위헌정당해산의 근간이라는 입장이다.


‘유지설’은 정당은 정당이고 의원은 의원이라는 견해다. 정당은 헌법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만큼 법질서 위배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권한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속 의원은 다르다는 것. 국민에 의한 선출직으로서 각자가 하나의 국가기관이라는 입장이다.


‘절충설’은 정당 의석수 및 정당투표에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해산과 함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지만 지역구 의원은 지역민의 인물투표에 가까운 만큼, 의원직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 구두변론 심리…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58년 자유당 정권의 결정으로 진보당이 해산된 후 1960년, 4·19로 탄생한 제2공화국 헌법부터 도입되었고 결정권은 대법원에 주어져 왔지만 단 한건의 해산청구도 없었다.


또 1988년 헌법재판소 창설 이후, 심판권한이 헌재로 넘어갔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사례는 없었다.


정당해산심판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과 2007년 12년 제정된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등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으며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해 심리를 진행하고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 접수 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심판은 구두변론을 거쳐 사실 확정을 하되 사실 확정 문제는 제출되는 자료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정당해산심판 관련 법규정>

 

■ 헌법


제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3. 정당의 해산 심판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 청구 이유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①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제60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3. 정당의 해산심판

<자료 도움: 대법원>

 

 

 

<정당해산심판제도 연혁 및 정당해산심판 절차 등>

 

■ 정당해산제도 연혁

-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계속 유지

- 심판기관 변천


■ 헌법재판소(제2공화국 헌법) ⇒ 대법원(제3공화국 헌법) ⇒ 헌법위원회(제4, 5공화국 헌법) ⇒ 헌법재판소(현행 헌법)


■ 정당해산심판 절차 등

- 심판청구의 주체 및 요건


■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헌법 제8조 제4항, 헌법재판소법 제55조) 

- 해산심판의 심리


■ 심리는 구두변론에 의함(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당사자는 정부가 청구인이 되고, 제소된 정당이 피청구인이 됨


■ 변론은 공개됨(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 해산결정의 효력


■ 헌법재판소가 해산결정을 선고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됨(헌법재판소법 제59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후적 행정조치에 불과


■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됨(정당법 제48조 제2항)


■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이른바 ‘대체정당’의 창설 금지(정당법 제40조)


■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 불가(정당법 제41조 제2항)

<자료 도움: 법무부>

 

 

 

<외국의 정당해산 사례>

 

■ 1956년 독일 공산당(KPD) 해산결정


● 해산 경과

- 1951. 11. 22. 연방정부 해산청구, 1956. 8. 17. 해산결정


● 해산 사유

- KPD는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폐지하려고 하며 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고 기도

-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위한 투쟁정당으로 폭력혁명 방법으로 연방공화국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형태를 수립하려고 하는 혁명정당임

- 당헌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지배 달성을 표방하고 있고, 강령, 설명 그리고 그 당원의 행동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음

- 권력을 획득한 후 독일 전역을 포괄하여 소비에트점령지역과 일치하는 지배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혁명정부의 수립을 계획


● 결정문 중 중요 내용

- (목적 판단기준) 정당의 강령과 기타 정당의 선언문, 정당을 주도하는 인물이 정치적 이념에 대하여 서술한 글, 정당지도자의 연설, 정당의 당원교육교재와 정책선전자료, 정당이 직접 발간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문과 잡지의 내용으로 정당의 목적 판단

- (과도기적 단계) 당이 모든 종류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방공화국의 현존질서와 상이한 내용의 사회적, 정치적 내용을 추구하면 그 자체로 위헌

- (의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독일 존립을 위태롭게 하려는 의도는 무조건 실행하려고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상황이 유리한 경우 실현하려고 하는 의도도 포함


■ 터키 복지당(유럽인권재판소)


● 해산 경과

- 1998. 1. 터키 헌재 정당 해산 결정, 복지당 유럽인권법원 제소

-  2001. 2. 유럽인권법원 터키 헌재의 위헌결정이 정당하다고 결정


● 해산 사유

- 복지당은 정교분리에 적대적이고, 정당대표와 당원의 언동이 성전(holy war)에 관여, 이슬람 율법에 충실한 신정주의(theocracy)를 추구


● 결정문 중 중요 내용

- (목적의 위헌성 판단) 정당의 당헌 및 강령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됨. 과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들이 집권을 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출판물 외에 실제 강령을 드러내지 않고  위장했기 때문이므로 오랜기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정당의 대표들과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판시

<자료 도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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