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 연간 ‘6백만건’ 법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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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 연간 ‘6백만건’ 법원 접수
  • 법률저널
  • 승인 2013.10.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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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4백40만, 형사 1백67만, 가사 14만건
전자소송 증가…형사공판 구속자 지속 감소

 

2012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백31만8천42건으로 전년(2011년 6백28만7천823건) 대비 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 중 민사사건은 4,403,094건으로 소송사건의 69.7%, 형사사건은 1,670,018건으로 소송사건의 26.4%, 가사사건은 141,179건으로 소송사건의 2.2%를 차지했다.


이를 인구대비로 보면 2012년도 민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21건, 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은 인구 1,000명당 6건, 가사본안사건은 인구 1,000명당 1건이다.


전체 접수건수 기준으로는 민사본안사건 1,110,770건, 형사본안사건은 378,617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각 5.9%, 2.6% 증가(2011년 민사본안 1,048,963건, 형사본안 368,992건)했다.


2012년도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1,044,928건으로 전년(2011년 985,533건) 대비 6.0% 증가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53,235건으로 전년(2011년 51,950건) 대비 2.5%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12,607건으로 전년(2011년 11,500건) 대비 9.6% 증가했다.


형사본안사건의 경우, 2012년도 1심 접수건수는 293,053건으로 전년(2011년 278,166건) 대비 5.3% 증가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66,351건으로 전년(2011년 69,275건) 대비 4.2% 감소했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19,213건으로 전년(2011년 21,551건) 대비 10.8% 감소했다.


2012년도 재판상이혼사건은 1심 접수건수 44,014건으로 전년(2011년 45,590건) 대비 3.5% 감소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2012년도 접수건수는 53,536건으로 전년(2011년 46,497건) 대비 15.1% 증가했다. 2012년 처리사건의 71%에 달하는 36,150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14,613명으로 40.4%를 차지했다.


전자소송의 활성화에 힘입어 특허 및 민사 전자소송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도 제1심 특허소송 접수건수는 1,153건으로 이 중 94.2% 해당하는 1,08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이는 전년(2011년 785건) 대비 약 38.3% 증가한 수치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제1심 합의사건 16,243건, 단독사건 63,196건, 소액사건 310,384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37.3%의 비율이다.


한편 제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구속기소 되는 인원수가 최근 5년간 해마다 감소해 불구속재판원칙이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감에 따르면, 2008년 274,955명이 접수됐고 이 중 구속된 수는 39,693명으로 14.4%였지만 2009년에는 287,465명 중 40,214명(14.0%), 2010년 263,425명 중 31,015명(11.8%), 2011년 277,744명 중 28,326명(10.2%)이 구속됐다. 지난해에는 292,707명 중 27,169명이 구속돼 구속인원비율은 9.3%로 감소했다.


대법원은 “이는 제1심 형사공판절차에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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