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시험관리인원 ‘1천5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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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시험관리인원 ‘1천5백명’
  • 법률저널
  • 승인 2013.10.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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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위원 등 포함시 연2천여명 참가
응시생 1명당 시험요원 1명꼴 투입

 

2천여명 안팎이 실제 응시하는 변호사시험을 위해 시험관리인원이 약 1천5백여명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1회 변호사시험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4곳의 고사장에서 총 1,665명이 응시했고 이를 위해 법무부는 시험관리를 위한 인원을 1,300여명 투입시킨 것으로 확인된 것.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을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로 선정한 행위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즉 시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시행기관의 재량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날 헌재의 결정문에 따르면 제1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장소적으로 집약된 각 시험시설을 관리하는 데에도 연인원을 기준으로 시험장 책임관 및 보좌관 77명, 시험관리관 352명, 시험관리원 800명, 문제지 배송책임관 25명, 기타 경찰관 및 교직원 88명 등 1,300여명의 시험관리요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 1월 초에 치러진 제2회 변호사시험은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4곳 고사장에서 총 2,046명이 응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시험장 책임관 및 보좌관 90명, 시험관리관 400명, 시험관리원 945명, 문제지 배송책임관 25명, 기타 경찰관 및 교직원 88명 등 1500여명의 시험관리요원이 투입됐다는 것. 결국 응시생 1인당 시험관리요원이 거의 1명꼴에 이른다는 결론이다.


헌재는 합헌에 대한 여러 이유 중 관리측면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변호사시험을 분산 실시한다면 ‘시험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훈련된 한정된 관리인력만으로 시험을 안전하게 실시하기 어렵고 불가피하게 미숙련 인력으로 분산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사고의 위험이 증대하여 변호사시험제도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변호사시험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실현에 또 하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직접적인 시험관리요원 외에도 출제·채점 등으로 확대하면 변호사시험을 위한 연간 투입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올초 법률저널 취재결과, 변호사시험 본출제 및 채점에는 약 200여명의 법학 교수 및 사법연수원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전국 법학교수 등 법률가들을 통한 문제은행에 참여하는 출제위원과 검수위원(사법연수생 등) 등을 포함하면 변호사시험 시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원은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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